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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주의원,경기도 수면산업육성및 지원조례안 본회의 의결관련

등록일 : 2017-02-21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662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경기도의 수면산업 시장 진출에 대한 각종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조광주 의원의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수면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 할 수 있다. 또한 국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사업이 가능하며, 관련 기업들을 위한 지원이 용이하게 되었다.

 

 수면산업 관련 시장은 관련 용품 산업과 서비스업을 망라한 것으로 한국이 2조원, 일본 6조원, 미국이 20조원에 이르는 바, 시장 진출을 위한 경기도의 선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조례에 따라 산업 육성 뿐만아니라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진 조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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