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박근철의원,경기도 소상공인 보호및 조례 의결관련

등록일 : 2017-02-21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440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박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경기도내 소상공인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박근철 의원의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내 소상공인의 사업에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 도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상거래 현대화 지원사업의 내실이 생겨 도내 상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다 주고 상거래 환경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박근철의원.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