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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순의원,바이오산업육성조례안 본회의 의결관련

등록일 : 2017-02-21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35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남경순 위원장(자유한국당, 수원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경기도의 바이오산업 육성의 근거가 완비되었다.

 

 남경순 워원장의 조례안에 따르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기반시설조성, 실태조사, 연구개발추진, 기업지원, 인력양성, 판매 및 수출촉진이 가능하게 된다.

 

 바이오산업은 경기도의 먹거리 창출이 가능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면, 국내 바이오기업의 약 30% 이상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어 경기도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 규정이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의 바이오산업 육성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추후 경기도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된다.

남경순 의원.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