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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웅의원,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사무감사관련

등록일 : 2016-11-0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98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연구원의 기능에 차세대 융합기술분야의 산··연 공동연구활성화와 지역 전략 특화기술 개발의 지원, 차세대 융합기술분댜 연구성과의 산업적 확산 및 공유,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사업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경기도는 국내 최초 융합과학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융합연구 성과창출과 경기도내 기업의 기술역량강화와 매출신장을 위해 운영협약을 통해 매년 35억의 사업비 및 운영비와 경기도 공유재산인 연구원의 건물과 부지 및 부대시설을 위수탁하는 등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경기도 중소기업 공동기술연구과제 발굴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201419개 기업과 14개 공동과제를, 2015년은 9개 기업과 10개 공동과제를, 2016년은 10개 기업과 10개 공동과제를 수행하였다고 하나 심각한 것은 과제선정에 있
다할 것임. 이 사업은 기업의 R&D지원과 미래 신성장 동력기술개발 및 기업의 공동의 현장애로기술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제공해야 하나 경기도는 이 과제에 단 한건의 제안도 하지 않는 무관심을 보여 왔고 이로 인해 연구원은 2015R&D 과제 수주를 위한 단 한차례의 세미나만 했을 뿐 이전과 이후는 자체적으로, 자의적으로 과제를 정하여 온 것으로 나타났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기술이전 실적도 20142, 20153, 20162건으로 경기도가 수년간 연구원에 지원한 것에 비하면 그 기대실적이 미미함.

 

이는 종합적으로 볼 때 경기도청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무관심과 연구원의 공동연구과제 발굴사업의 실질적인 기업지원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R&D 수요가 있는 경기도내 중소기업 및 영세 중소기업의 기술적 어려움에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할 것임

 

연구원이 20149, 201510회 개최한 융합연구포럼과 매년 1회 개최하는 국제융합기술심포지엄에 있어서도 도내 기업의 참여가 현저히 낮다는 것도 문제임. 산학연 학술행사에 도내 대학이나 기업의 참여유도를 통해 경기도 협력기업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 및 기술지원 등에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중요한 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을 제대호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연구원은 본연의 차세대 먹거리 창출을 위한 융합기술연구 성과를 내면서 경기도의 공동기술개발과제를 위해 도내 대학 등 연구기관과 함께하는 융합연구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여 일본 미국과의 기술력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중국의 제조업 성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도내 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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