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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석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등 촉구건의안통과관련

등록일 : 2016-05-1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93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고윤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이 대표 발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 등 촉구 건의안18일 도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건의안은 합리적인 선거운동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선거사무소의 개소식을 금지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선거에 관련한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 그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개소식이 인력동원을 통한 보여주기식 세몰이, 후보자 및 정당의 위세를 과시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고윤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선거사무소 개소식이 금지된다면, 현행 고비용저효율 선거운동방식이 보다 선진화되고 효과적인 선거비용 운용 방식으로 전환되고 정책대결중심의 선거운동문화가 발전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