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30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의 재의요구는 월권이고 배신행위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의 재의요구는 월권이고 배신행위다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창부) 관계자와 2차례 협의를 가졌고, 3대 이동통신업체와 2차례, WHO와 1차례, 그 외 개별 업체 등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우리는 “기존 기지국 설치 2년 이내 강제철거 조항” 삭제에 합의하고 기타 협의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만들었다.
또한 중앙부처인 미창부 등은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는 12월 16일 종일토록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사무실에 상주하며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등 이 조례에 너무 지나치게 큰 관심을 보였다.
비록 개별 주체의 모든 입장을 다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서로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더 큰 대의를 위해 이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수정안 또한 미창부에서 제시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그를 통째로 무시하고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월권이고 배신행위다.
기지국 설치가 미창부 소관이고 전파법에 의하는 것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창부가 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전파법이야말로 특별법이 아니기 때문에 기지국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지 개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재의 요구서에서 주장하는 법률우위의 원칙은 조례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 적용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 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에서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 우위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이 조례가 허용되면 아동복지법이 모든 면에서 다른 법률의 우위에 서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미창부의 지적은 전자파가 어른에 비해 아이들에게 흡수율이 높고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의 암 발생 위험 가능물질에 대비하려는 것을 일반화로 호도하려는 의도성을 내포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3조 1항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해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활동에 있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3항에서는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및 적격성은 충분한 감독면에서의 기준에 따를 것을 명시하여 법률우위의 원칙 운운은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이며 횡포다.
또한 주민의 재산권과 공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어린이집은 아동복지법에 의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공익시설이다. 아이들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위해 다른 권리가 제약되는 것은 당연하며 그것이 어린이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람의 책무다.
따라서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단독 건물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기지국을 새로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 신장하는 조치다.
또한 권리보호는 다수의 권리, 약자 보호의 원칙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극소수, 편의 또는 자본이익을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것을 법적요건 미비를 원인으로 권리제한이라 주장하는 것은 법정신을 왜곡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자파연구소에서는 전자파가 무해한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암 발생위험 가능성이 있는 2-B 등급으로 규정하여 지속적인 관찰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WHO가 주장하는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일 뿐이며 전자파 취약계층에 대한 논거는 아니다.
캐나다 보건부 연구에 의하면 전자파는 암 종양 DNA 손상 등에 원인을 제공할 확률이 있다. 2013년 글로벌이코노믹 저널은 매일 30분 이상 휴대폰을 10년 이상 사용할 경우 뇌종양 등의 발생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 40%정도 높다. 프랑스 의학연구는 기지국으로부터 304m(1000피트) 내에 사는 사람은 극도의 피로감, 기억상실, 두통,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등의 병이 보고되었고 프랑스 보건 당국은 어린이들에 대한 전자파 노출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하고 전자파가 무해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전자파에 의한 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자기결정권에 의한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기지국과 같이 자기결정권과는 무관하게 전자파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이 하루 종일 365일 지속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되는 것은 전자파가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될 때까지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지사가 당연히 취해야할 지극히 합리적인 조치로 너무 늦은 감이 있다.
미창부는 정상적인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을 간섭, 침해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연구보고가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법률개정을 주도하고 아동복지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 최우선적 고려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
과학적 합리주의는 지나간 과거의 증명일 뿐이며 앞으로 닥칠 피해에 대해 안전성을 보장하거나 피해를 줄어들게 할 것이란 충분한 논거는 되지 못한다. 미창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가 법률 제정의 의미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상기하여 조속히 재의요구 철회를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원 이 재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