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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맥주, 37년간 남한강 하천수 공짜 사용해 맥주 제조

등록일 : 2015-01-30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794

OB맥주, 37년간 남한강 하천수 공짜 사용해 맥주 제조

경기도부과대상 아니다발뺌, 뒤늦게 2년치만 징수 200억 날려

   

□ ㈜OB맥주가 남한강에서 취수한 하천수로 맥주를 제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지난 37년간의 물값을 내지 않아 왔고, 기도는 물값을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왔던 것으로 드러남

   

OB맥주는 1976년 이천공장을 준공하고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135,000의 공업용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아 남한강 취수정(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413)에서 이천공장까지 18km에 달하는 송수관로로 하천수를 배송해 자체 정수시설을 거쳐 카스, 오비골든라거, 버드와이저 등의 맥주를 제조·판매하고 있음

   

OB맥주 이천공장이 그동안 공짜로 사용한 하천수를 허가량 기준으로 사용료를 환산하면 공업용수의 1톤당 가격 50.3원씩 1176만원, 연간 64,258만원, 37년간 2377,550여만원에 달함

   

OB맥주는 그동안 하천수 사용료를 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법에 따라 물 사용료 면제 조항에 해당돼 물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2000년 제정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35조에 따라, 댐사용권자 및 댐사용권 설정 예정자는 당해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댐 건설 이전에 하천법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 등을 들어 물값을 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음<첨부자료-1>

   

그러나 국토해양부 등에 확인한 결과 댐건설법 제35조는 이미 사용료를 내는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댐용수 사용료의 이중부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 OB맥주는 댐사용료는 물론 하천수 사용료 둘 중 어느 것도 납부하지 않고 있음

   

OB맥주는 이와 함께 200847~200911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하천법 시행령 제57조를 들어 법령상 공업용수 중 화력발전을 위한 경우에만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 당사와 같은 화력발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공업용수의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

   

위 조항은 1년간만 시행됐다 폐지된 하천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이 시행령의 이전과 이후(‘09.11.17~현재)시기 모두 해당 법령이 하천수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OB맥주는 하천수 사용료 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물값을 내지 않아 왔음

OB맥주는 또한 200911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조례에서도 공업용수는 화력발전을 위한 경우에만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경기도조례가 개정돼 하천수사용료 납부 의무가 부과되면 당연히 사용료 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힘

   

그러나 하천수 사용료는 하천법과 시행령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이지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조례(경기도 하천점용료등 부과징수 조례)가 모법인 하천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법률 우선의 원칙에 의해 하천수 사용료는 부과해야 하고, OB맥주는 납부 의무가 있음

   

   

경기도는 하천수 사용료 부과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OB맥주에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남한강 취수에 대한 사용료는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댐용수 사용료 부과 대상이므로 하천법 시행령58 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하천수 사용료 부과대상이 아니다주장해 왔음<첨부자료-2>

   

그러나 경기도는 경기도가 법을 잘 못 해석하고 있다. 하천에서 물을 취수해 사용하는 경우 댐용수 사용료나 하천수 사용료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법률 검토를 받은 후 지난 9일에서야 부과권을 위임한 여주시로 하여금 OB맥주에 대해 사용량이 아닌 허가량 기준*으로 2년치(‘09~10)사용료 122,4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음<첨부자료-3>

   

*경기도는 경기도지역 하천수 사용자(하이닉스반도체 등)에 대해 사용량이 아닌 허가량 기준으로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지방재정법의 소멸시효가 최근 5년까지여서 ’08년 이전 32년간 200억원의 사용료는 부과할 수 없는 상황임

   

경기도가 일반 서민 가정이 전기나 수도요금을 연체하면 단전 단수조치까지 취하는 현실에 반해 대기업인 OB맥주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200억원에 달하는 물값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특혜를 준 것이고 200억원의 세수입을 탕진한 것임

   

남경필지사는 이처럼 어이없는 일이 무지와 깜깜이 행정에 의한 것인지 수십년간의 유착에 의한 것인지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하고, 동시에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 경기도 하천수 사용 현황에 일제 조사를 벌여 대책을 세워야 함

   

OB맥주는 국내 맥주업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법률 근거를 앞세워 근 40년간이나 수백억원어치의 국가자원인 강물을 공짜로 길러다가 맥주를 만들어 팔아왔다는 점에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OB맥주의 기업윤리와 도덕성을 크게 의심케 하고 있음

   

OB맥주가 이번 일로 훼손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의 법적인 하천수 사용료 납부 외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공짜 물값의 추가적인 사회 환원 등의 조치를 적극 취해야 할 것임

<참고> OB맥주는?

- OB맥주()1933년 쇼와기린맥주로부터 창업하여 1948년 동양맥주, 1952년 두산그룹 계열사로 인수됐다가 1998두산으로부터 AB인베브에 매각된 이후 미국계 글로벌 사모펀드(KKR)에 팔렸다가 20144.1부로 또다시 세계 최대의 맥주기업인 벨기에의 AB인베브에 완전히 통합인수된 외국계 기업임*.

   

*오비맥주는 두산그룹이 1998년 벨기에의 인터브루(Interbrew)에 매각했고, 인터브루는 브라질의 암베브(AmBev)를 인수합병해 인베브(Invev)가 되고, 다시 인베브가 미국의 엔호이저 부시(AV)를 인수하면서 AV인베브가 됐고, AV인베브는 KKR58억달러(6.2조원)를 주고 오비맥주를 재인수함.

   

- 경기도 이천, 광주광역시, 청주시 청원 등 3개 공장에서 연간 14천만 상자의 생산능력을 갖춤

- 주요 생산 제품 : 카스, 오비골든라거, 카프리, 호가든, 버드와이저 등 그 외 코로나, 벡스, 산토리, 레드락 등 수입 맥주 판매

- 2013년 매출액 1.48조원, 매출원가 6,009, 영업이익 4,727, 법인세 1,226, 당기순이익 3,101, 배당금 4,885(*2013년 외부감사보고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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