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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호구역내 도서관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 가능

등록일 : 2014-12-16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057

상수원 보호구역내 도서관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 가능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경기도의회 조재욱(새누리당, 남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를 근거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가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은 상수원관리규칙12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나, 도서관·주민운동장·주민자치센터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상수원관리규칙12조제4호아목에 따라 경기도 조례에 위임받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도서관, 주민운동장, 주민자치센터, 소규모 공동목욕장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재욱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의 공동생활기반시설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내 상수원보호구역현황 ----------------------------------------- [붙임]

[붙임]

상수원보호구역현황

   

일련

번호

행 정

구역명

보 호

구역명

보호구역

면적()

지 정

일 자

관련하천

및 호소

가구수

인구수

()

안내판

표주석

CCTV

합계 : 11개소

190.249

   

   

4,076

10,223

433

(본부270)

650

57

(본부18)

1

하남

팔당

158.817

7.100

75.7.9

팔당

(호소수)

74

146

9

7

   

남양주

42.378

1550

3566

   

70

   

광주

83.626

1584

4142

34

100

9

양평

25.713

513

1206

7

50

   

2

의정부,

양주

의정부

3.873

0.347

82. 5.25

백석천

(홍복저수지)

26

57

9

30

8

3.526

3

평택,

용인

송 탄

3.859

2.287

79. 3.10

진위천

120

312

29

40

1

1.572

4

평택,

안성

평 택

0.982

0.025

79. 7. 2

안성천

   

   

11

25

1

0.956

5

수원시

광 교

10.277

71. 6.10

광교

저수지

151

634

13

39

6

6

파 장

1.577

81. 6.26

서호천

(파장저수지)

   

   

1

11

   

7

파주시

문 산

4.810

92.12.14

임진강

   

   

10

26

9

8

여주군

여 주

2.347

88.12.15

남한강

58

160

12

146

   

9

연천군

군 남

2.833

95. 5.19

임진강

   

   

3

50

4

10

포천시

포 천

0.332

92. 8.10

한탄강

   

   

5

6

1

11

양평군

양 평

0.542

95. 6.30

흑 천

   

   

2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