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1
홍석우 도의원 발의‘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경제위 통과
등록일 : 2014-12-04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995
첨부된 파일 없음
홍석우 도의원 발의‘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경제위 통과
경기도의회 홍석우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1월 26일 상임위원회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섬유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1. 11월에 제정되었지만 섬유산업의 범위를 섬유를 원료로 쓰는 가공품 등으로 한정하여 피혁 제품은 제외되어 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피혁 제품을 섬유산업으로 규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피혁 제품은 섬유산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석우 도의원은 “피혁 산업은 경기도의 중요한 특화산업 중 하나였음에도 그동안 이를 지원할 근거 규정이 없었다.”면서,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피혁 산업 활성화는 물론이고 피혁 산업이 집중된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의 경제발전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글보기
이전글
수도권상생협력 특위 위원장에 민경선 의원 선출
다음글보기
다음글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15년도 농정예산 당초 대비 520억원 증액 의결
2014-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