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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도의원 발의‘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경제위 통과

등록일 : 2014-12-04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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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도의원 발의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경제위 통과

   

경기도의회 홍석우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난 1126일 상임위원회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섬유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1. 11월에 제정되었지만 섬유산업의 범위를 섬유를 원료로 쓰는 가공품 등으로 한정하여 피혁 제품은 제외되어 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피혁 제품을 섬유산업으로 규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피혁 제품은 섬유산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석우 도의원은 피혁 산업은 경기도의 중요한 특화산업 중 하나였음에도 그동안 이를 지원할 근거 규정이 없었다.”면서,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피혁 산업 활성화는 물론이고 피혁 산업이 집중된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의 경제발전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