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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순세계잉여금 30% 적립의무 반드시 준수키로

등록일 : 2014-11-26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965

경기도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순세계잉여금 30% 적립의무 반드시 준수키로

                                                

경기도가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설치 조례를 위반하여 지난 3년간 단 한 푼도 적립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시인하고 올해부터 반드시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적립키로 했다.

   

경기도는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2011년부터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강제하고 있어 2011698,611백만 원,  2013  140,488백만 원의 30%251,729백만 원을 적립해야만 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 3년간 잉여금 중 단 한 푼도 지방채상환 적립기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전출하여 지방채원리금을 만기연장하는 방식을 채택해 예산편성운영지침과 지방채상환을 위한 기금설치 조례를 위반하였다.

   

경기도의 지방채 상환 계획을 보면 2020년까지 상환해야 하는 돈은 17,928억 원 이고 연간 2,560억 원 에 달한다.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이재준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조실장이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키로 약속함에 따라 일반회계를 이용하여 지방채 만기 연장이라는 돌려막기를 끝내고 명실상부 지방채무를 부분적으로라도 줄여나갈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환영할 일이다.

   

지방채상환 적립금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고 재정 위기 시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세대에 채무를 전가시키지 않아야 하는 현 세대의 최소한의 책무다. 지방채상환적립 의무를 준수해 불필요한 팽창예산 수립을 경계하고 지방채를 상환하여 꼭 필요한 경우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수 있도록 여력을 남겨두는 것이 세입감소와 경제위기를 대비하는 현 경기도 집행부의 역할임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