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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재의요구 집행부 맘대로

등록일 : 2014-11-26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919

경기도의회 재의요구 집행부 맘대로

- 8대 의회 재의요구 2건만 법무담당관 법률검토 거쳐 -

 

경기도의회 이재준(고양2) 도의원은 지난 8대 경기도의회에서 재의요구한 총 13건 중 단 2건만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의 법률 검토를 거친 소위집행부 맘대로 재의가 추진된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결에서 승소하기 위해 명망 있는 변호사나 로펌을 써야 하고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 패소할 경우 예산낭비 지적 및 정치적 부담까지 져야하기 때문에 심사숙고 신중해야 하는 재의요구가 법무담당관실의 법률 검토조차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된 것이다.

   

이는 재의요구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권한의 남용이며 정치적 행위라 할 수 있다. 경기도 의회와 집행부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재의요구를 관련실· 차원에서 자의적, 관행적으로 해석하거나 단체장의 의중을 반영하여 정파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불행한 일이다.

   

정부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이 법률검토 또는 소송을 대리하듯 재의요구 시에는 최소한 법무담당관실의 법적인 검토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단체장의 정치적 편견이나 호불호에 의해 입법권을 제약하는 사태를 막아야 하며 사전 조율과 협의를 등한시하고 재의를 남발하는 집행부의 행정편의주의를 지양하고 갈등과 대립의 대결구도 또한 극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행의 개선을 요구한 이재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법무담당관실은 재의요구의 경우 반드시 법무담당관실의 법률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개선의지를 밝혔다.

   

앞으로 법무담당관실의 검토를 거치도록 제도화할 경우 최소한 법률적인 부분에서 자의성과 임의성이 배제되고 단체장의 정치적 판단만으로 강행하여 입법권을 통제하고 예산과 인원을 낭비하는 재의 남발 사태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의회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의 입법권은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권리임을 부정하려 해서는 않된다. 단체장은 도민에게 여야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번 법무담당관실의 재의요구 시 법률 해석에 충실하겠다는 개선 방침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재의 남발을 방지하는 합리와 이성의 선언이라 할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선 조치는 상생협력 정치에 목마른 도민의 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차제에 재의요구는 법률적 위반 사항에 국한하고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의회와 사전 협의할 것을 전제하는 재의요구 최소화 선언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남경필 지사의 적극적인 지지와 제도적 안착을 위한 혁신을 기대하며 의회 존중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