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6
어린이 통학버스 개조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다.
어린이 통학버스 개조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윤진 의원(새누리)은 11월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총괄 질의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개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는 도로교통법 제52조로 3항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고 되어있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에서는 보험가입 의무, 어린이보호차량 표시 의무 등 어린이통학버스의 기준을 자세히 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5조(승객좌석의 규격)에서는 제2항에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용 좌석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27센티미터 이상, 앞좌석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간의 거리는 4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은 1983년 4월 28일 당시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제22조제2항에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10년 간 초등학생의 체격은 서구화되어 2004년 10세 남학생이 143cm의 키에 39kg의 몸무게였으나, 2013년 150.9에 46.3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의 체격은 성인의 체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어린이통학버스가 승합자동차 45인승인 경우에는 좌석이 일반 버스 좌석처럼 넓어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 그런데, 45인승 이하의 작은 차를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어린이용 차량으로 개조하게 될 경우 좌석이 비좁아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좌석이 좁기 때문에 승차 인원만큼의 학생들이 실제로 탑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 개조한 34인승 어린이통학버스에 34명의 학생이 모두 탑승하였더라도 개인당 충분한 공간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고 사고 발생 시에는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 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현황
<표 4> 지역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현황(2014.09.0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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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운영학교 수(대수) |
지역 |
운영학교 수(대수) |
지역 |
운영학교 수(대수) |
지역 |
운영학교 수(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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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
3(3) |
양평 |
17(25) |
의정부 |
1(1) |
파주 |
1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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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
11(11) |
이천 |
8(13) |
동두천 |
1(1) |
연천 |
1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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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
17(21) |
용인 |
5(5) |
양주 |
15(15) |
포천 |
1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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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
26(35) |
안성 |
24(28) |
고양 |
1(2) |
가평 |
1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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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7(8) |
김포 |
8(8) |
구리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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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
2(2) |
시흥 |
1(3) |
남양주 |
7(12) |
합계 |
213(275) |
현재 도내에는 213개 학교에서 275대의 통학버스가 운영중에 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지역은 화성시와 같이 지역 면적이 넓거나 연천군이나 가평군과 같이 학생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북부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경우 이동 거리가 멀기 때문에 통학버스를 장시간 탑승할 수밖에 없는데, 오랜 시간 통학버스에 앉아서 이동해야 하는 학생들의 상황은 고려되지 않은 채 비좁은 좌석 그대로 통학버스가 운영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이 날 행감장에서 지적된 내용의 요지이다.
김윤진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초등학생의 평균 신장과 몸무게를 고려하여 제정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5조』는 현실적합성이 떨어지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며, 다음 회기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관련 법령 개정촉구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해당 부서에서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2014-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