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04
도의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13-11-04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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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현재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 일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파생되는 고액 개인과외 등 음성적 사교육의 폐해를 해소하고자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달 11일 기한으로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문형호 의원은 “현재 23:00-24:00까지 교습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전국 시․도의 70.6%이기 때문에 교습 시간을 연장해서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재학생은 05:00부터 22:00까지, 고등학교 재학생은 05:00부터 23:00까지로 나누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소관상임위에 회부되어 임시회 상정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도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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