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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13-11-04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812

 경기도의회는 저출산 등으로 인한 학생 수의 감소로 작은 학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달 11일 기한으로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창의 의원은 “경제적 논리인 학교 통·폐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해당 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박탈이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차단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작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 복지 증진, 예산지원 등을 통해 지역 발전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적정 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작은 학교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작은 학교의 예산지원 ▲교직원의 배치 및 자긍심을 위한 우대 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소관상임위에 회부되어 임시회 상정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도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