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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위원회, 뉴타운사업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방향 관련 토론회 개최

등록일 : 2013-07-08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231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진경)와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연구센터는 2013. 7. 8.(월)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방향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양근서 의원(민주당, 안산)의 진행으로, 김준태 도시재생과장이 주제발표를 하였고, 이어서 김종석 의원(민주당, 부천), 최호 의원(새누리당, 평택), 장윤배 박사(경기개발연구원), 여혜진 박사(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여춘동 대표(인토엔지니어링), 오용식 부이사관(법제처)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토론회 발표자들은, 도지사가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고려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대부분의 규정이 임의적이고 모호하여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매몰비용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례안의 개선과 보완이 시급함을 지적하였다.
한편 임채호(민주당, 안양) 뉴타운대책특별위원장은 “뉴타운사업은 전면적인 철거와 원주민의 강제이주, 세입자나 임차상인의 배제, 말짱한 주택의 급격한 멸실, 과도한 추가 분담금 등 곳곳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터지고 있고, 더구나 민민 갈등이 증가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금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결과는 다음회기 조례 개정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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