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21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대한 논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오후 5시 위원회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선운동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아래 전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선운동에 관한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본인이 후보가 되는 경우에는 경선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제57조의 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이 지난 2010년 1월 신설된 이후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경선에 출마하는 것이 선거법상 가능한지 여부를 확정하는 첫 유권해석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예외를 두는지 법리상 납득하기 힘들고, 향후 미칠 파장까지 고려할 때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국민의 법상식으로는 같은 법안의 각 조항이 서로 충돌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순된 결정을 내렸다.
제57조의 6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 경선에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8조는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후보 역시 선거운동에 포함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정무직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당내 입후보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법상식에 맞는 게 아닌가.
둘째, 이번 결정이 향후 김문수경기도지사를 필두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중 무책임한 당내경선 출마러시에 봇물을 터뜨리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당내경선은 각급 공직선거에서 도입이 확대되고, 그 대상도 당원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경선으로 바뀌면서 선거운동의 기간, 방식, 규모면에서 본선거에 못지않게 비중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90일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대부분 당내경선이 그 이전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당내경선 출마러시로 인한 행정공백과 혼선, 관권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떨어져도 본전이고 오히려 자신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 없이 당내경선에 입후보할 수 있는 꽃놀이패를 쥐어준 셈이 됐다.
2012. 5. 22
양근서 경기도의원(민주,안산시제6선거구)
연락처 010-3608-1141
201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