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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록일 : 2012-05-21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135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안승남)는 2012. 5. 21. 마을만들기사업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주요내용으로는 마을만들기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위원회 및 지원센터 설치 운영,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시 시군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경기도의 지원으로 보다 특색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날, 안승남 위원장은 “많은 연구와 토론 등을 거쳐 조례안이 나왔고, 향후 입법예고 및 세미나 결과, 집행부 의견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면서, “금번 6월 회기중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그동안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왔으며, 특히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과 토론회 2회, 워크숍, 연찬회, 벤치마킹,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정관련 세미나 _2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