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15
"6.25 민간 희생자 지원 조례' 나왔다
경기도의회, 광역 첫 통과
평화공원·추모사업 등 추진
경기도의회가 1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역의회에서는 처음으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찬반토론 끝에 표결에 부쳐 찬성 63표, 반대 40표로 통과시켰다.
2007년 국가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때 희생된 민간인에 대한 위령사업과
평화공원 조성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지 5년 만이다. 또 경기도의회가 1999년 ‘금정굴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 경기도에 유해발굴·위령사업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법제정을 건의한 지 13년 만이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에게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을 지원할 시책을 마련하고 담당 부서를 지정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사업으로는 △평화공원 조성 △희생자 자료 발굴·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교육
△추모사업 등이 포함됐다.
윤영창 경기도의원(새누리당)은 이날 표결에 앞서 “6·25전쟁 부역 혐의자의 추모사업보다 전후세대에 대한
전쟁 재발 방지 교육이 더 중요하다”며 “경기도의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수천억원이 드는 위령사업은 시기상조이므로
중앙정부에 관련 입법 촉구 결의안을 내자”며 반대의견을 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영환 도의원(민주통합당)은 “민간인 희생자 지원사업은 이념이 아닌 인권 문제로, 사법부도 최근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배상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 인권역사를
새로 쓰는 계기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이날 도의회 방청석에는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 회원 80여명과 유족회 회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조례안이 통과되자 유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조례안은 김문수 경기지사가 5일 안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20일 안에 공포될 예정이며, 재의를 요구할 경우
도의회는 재의결(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7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된 뒤 “국가 차원의 지원에 대한 이행기준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역할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의 의견을 낸 바 있다.(<한겨레> 5월9일치 14면)
마임순 고양금정굴유족회장은 “인권 문제 해결에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이 따로 없는 만큼 김문수 지사는
부동의를 철회하고 진실화해위의 권고사항 이행과 평화인권 증진을 위해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201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