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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제회 대표의 도를 넘은 근무태만과 도덕적 해이 지적, 행정사무감사 당일에도 시위현장에...

등록일 : 2011-11-14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382

-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이효경 의원 -
사회복지공제회 대표의 도를 넘은 근무태만과 도덕적 해이 지적, 행정사무감사 당일에도 시위현장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이효경 의원(민주, 성남1)은 11월 14일 진행된 2011년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대표(조승철)의 행정사무감사 증언 거부 및 도덕적 헤이에 대해서 질타하였다.
 • 첫째로 조 대표는 광명시로부터 위탁받은 복지관사업을 운영하는 한국지역사회복지회의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광명시와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수차례 연가를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지난 11월 10(목) 사회복지공제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증언을 거부하였다. 이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에 해당되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 둘째로 공제회 대표의 직무태만에 대해 지적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의 근무상황일지를 보면 2월부터 11월까지 거의 매주 하루 또는 반일의 휴가를 썼으며, 행정사무감사 당일 오전에도 광명시청 앞에서 시위를 했다고 SNS를 통해 당당하게 글을 올려놓았다. 이는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제회 대표가 일반계약직공무원 3호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준 공무원 신분보장을 받는 사람으로서 비상식적인 행위가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공제회 정관 제 11조에는 직무감사의 권한이 경기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직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여 주길 요청하였다.
 • 셋째로 공제회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광명시로부터 위탁받은 복지관사업과 관련하여 감사결과 총 64건이 부당처리 되었다고 밝혀졌다. 이에 대한 부당처리된 내용 중 도 예산을 지원받는 광명지역아동센터와 경지광명지역자활센터 부분은 경기도 감사관실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