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0
오세영 의원 행감질의
융기원 운영발전위 미구성과 실무추진위 미구성은 경기도 집행부의 배임에 해당 |
□ ‘05년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과 ‘06년 김문수 지사와 서울대 총간 간 체결한 양해각서(차세대융기원 설립)에 따라 ’07년 운영협약서 체결
o 조례(제7조) 및 협약서(제12조)에 따르면, 운영발전위를 설립하고 융기원의 주요 사업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으나, 7년째 구성조차 못한 상황
⇒ 이는 조례와 협약서에 명기된 당연직 위원장 행정1부지사의 역할이 전무, 당연직 위원인 경투실장의 역할도 전무한 상황
⇒ 이는 융기원의 책임보다는 서울대와 협약체결하여 융기원을 끌고 가야할 김문수도지사와 집행부의 업무배임에 해당
o 또한 협약서 제13조에 따르면 융기원 건립 및 운영 관련 실무추진협의회를 융기원과 경기도가 협의하여 구성토록 하였으나, 경기도가 아직 구성협의조차 하지 않은 상황.
⇒ 결과적으로 융기원의 운영은 실무협의도 없고, 운영위도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 권한을 포기한 자유방임 상황으로 전락
□ 또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운영협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o 도의회 자료요청 결과에 따르면 조례제정 이후 7년 동안 단 2차례, 그리고 검사내용도 조례가 부여한 업무전반이 아닌 회계일부에 지나지 않음.
⇒ 도의 책임관리 및 감독기능도 문제
□ 융기원에 대한 도 집행부의 전반적 관리부실이 발생, 김문수 지사는 조례 및 협약서 따른 융기원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융기원의 경기도 협력사업 의지 부족 |
□ 융기원이 경기도와 맺은 협약서 제4조에 따르면, 융기원은 경기도 소재 대학․연구소․기업 등과의 공동연구, 협력사업 추진 및 기술이전, 시설장비 인프라 등을 우선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o 또한 협약서 제10조 지역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내 대학생 인턴프로그램, 도내 대학과의 협력프로그램, 도내 기업이 참여하는 맞춤인력양성프로그램, 도가 제안하는 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명시
□ 그러나 실제, 융기원이 추진한 '08년부터 ‘11년 9월 현재까지 연구과제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o 경기도과제 비율은 총 과제 176건 중 13건으로 7.3%, 금액면으로는 총 연구과제 365억원 중 경기도 과제가 28억원으로 7.7%에 불과
o 민간과제 총 수행과제 24건 중 경기도내 기업이 참여한 과제는 14건으로 60%에 해당하나, 금액면으로 살펴보면 총 87억원 중 16억 5천만원으로 19%에 불과한 실정임.
□ 또한 경기도내 맞춤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배출한 수료생은 6명에 불과하며, 도내 고등학생들을 위한 청소년융합기술캠프도 전국으로 학대하여 운영함으로써 경기도 출연금이 전국으로 확대한 결과를 초래
□ 경기도 집행부는 융기원과 협약한 협약이행에 대한 세부 사업들을 조사하고 융기원의 경기도 지역협력 관계 강화 방안 및 대책을 마련하여 도의회에 제출해야 할 것임.
201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