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9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시급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시급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갑(한나라당, 의정부) 의원은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부재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은 보전부담금으로 2010년도 469억 원을, 2011년도 589억 원을 납부하였다. 이에 반해 주민지원사업으로 2010년도 167억 원을, 2011년도 107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는 징수비용의 18-35%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김시갑 의원은 주민지원사업 중 생활비용보조금의 지원 확대를 주장하였다. 생활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내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정보 통신비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비용이다.
김시갑 의원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2의2호에 근거하여, 생활비용보조금은 주민지원사업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시갑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지원금액은 1억 1천 3백만 원으로 516세대가 신청하여 189세대가 선정되었고, 2011년도 지원금액은 8천8백만 원으로 250세대가 신청하여 148세대 선정되었다. 이로 인해 김시갑 의원은 생활보조사업은 매년 기준과 조건을 강화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생색만 내고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김시갑 의원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은 재산권 제한 등 많은 제약을 받는 실정을 감안하면 지원비용은 아주 미비하며, 보전부담금을 많이 징수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하였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201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