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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중기센터 행감질의

등록일 : 2011-11-04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329

섬세한 정책배려가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 8. 2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되었던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이 중소기업청에 이관됨. ⇒ 경기도 실정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새롭게 개편할 필요성 제기

 o 기도의 지역특성 및 상황을 고려한 소상공인지원업무(창업지원, 경영교육, 컨설팅 및 창업박람회 등) 및 창업자금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필요

 o 서울시의 경우, 이관을 대비하여 기존 운영 위탁기관에서는 팀을 각 지소에 확대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전문상담인력 충원

 o 53만 3천개 소상공인 사업체 수(종사자는 110만명)에 맞는 창업박람회 및 창업컨설팅․교육비 지원 확대 필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3조(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구분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그 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인 ‘소상공인 공제제도’ 운영실적 저조(경기도 가입자 총 53만 3천 사업주 중 11,935명으로 2.2%에 불과) ⇒ 중소기업청과 협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담팀 구성 및 홍보

 

□ 중소기업기본법 : 소기업· 소상공인의 도산 및 폐업 등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하며,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운영주체 : 중앙정부, 지자체, 소상공인지원기관)

 

□ 일본의 소규모 기업공제제도(정부의 운영사업비 전액지원)

 o 시행 40년된 제도로서 2001년 3월 말 현재 재적건수 약 199만건, 자산운용잔고 약 7조 7천억엔으로 일반대부, 상병재해시 대부, 창업 및 전업시 대부, 신규사업 전개 등의 대부로 운영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소상공인 지원팀의 조직 확대와 적극적 역할이 필요

 o 경제투자실과 중기센터가 협의, 소상공인 지원팀의 조직 확대 건의

 o 현재 경기도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의 창업, 보육, 경영 및 마케팅 지원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팀의 적정한 예산반영도 건의

 

중기센터 발주 경기도 업체 참여저조

 

□ 중기센터 5천만원 이상 입찰 자료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의 참여비율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o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중기센터가 직접 발주한 5천만원 이상 사업에 도내 기업의 참여가 총 18건 중 7건에 불과

 

<‘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전후 도내기업 낙찰률 비교>

구 분

‘09~’10. 10.

‘10. 11.~’11. 9.

총입찰건수

36건

18건

도내기업 낙찰건수

6.5건

7건

낙찰률

18.1%

38.9%

 

□ ‘11년 중기센터 발주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중앙회 연구용역을 제외한 2건 모두 서울업체가 선정됨.

 o 8천 8백만원의 신용회복대상자 취업지원사업 연구용역사업이 서울시에 소재한 (주)제니엘이 선정되었고, 1억 1천 7백만원의 직장보육시설 인테리어 추가공사가 서울시에 소재한 (주)아희안이 선정됨.

 

□ 건물종합관리를 하고 있는 (주)C&S 자산관리도 서울에 소재한 기업으로 전체 계약금액은 1년간 12억 8천 1백만원에 이름

 

중기센터는 도내 중소기업 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센터가 직접 발주한 사업에 도내 기업이 소외되고 있는 상황은 안타까운 일임.

 o 수의계약은 모두 도내기업으로 전환하고,

 o 건물종합관리는 분리발주를 통해 도내기업의 참여비율을 높여야 함.

 o 입찰의 경우 지역제한 경쟁으로 전환하고 공동수급계약은 도내 기업 참여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할 것임.




경기충남상생펀드 제2호 손실대책방안 마련과 도내기업 지원사업 운영으로 전환해야!!

 

□ 경기충남상생펀드 제2호 운영은 250억원 규모로 경기도와 충남에서 각각 50억, SBI인베스트먼트 82.5억, 산은 37.5억, 농협이 30억을 투자해 조성한 펀드임.

 o 현재까지 총 15개사 250억을 모두 투자한 상태이며, 운용사는 SBI 인베스트먼트(주)로써 ‘07년 7월 20일~’13년 7월 19일까지 6년간 운영될 예정임.

 

□ 투자대상 회사 중 (주)지씨에스네트워크(서울 송파소재, 교육프로그램)에는 ‘08년 3월 21일 총 20억원을 펀드에서 투자하였으나 ’09년 11월 7일 폐업으로 투자전액 손실이 발생됨.

 o 또한 (주)슈가버블(경북 포항 소재)에는 ‘09년 2월 16일 20억원을 투자하였으나 회사 감사보고 당기순이익 자료에 따르면 ’10년에 129억 순손실이 발생되어 이 회사에 투자한 원금 회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주)지씨에스네트워크는 투자한 다음 해에 폐업, (주)슈가버블은 투자한 다음 해에 순손실 발생하여 모럴해저드 가능성이 높음.

 

□ 중기센터는 이 펀드의 목적 상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의 발굴과 육성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

 o 다른 상업적 펀드투자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애초 이 펀드의 조성과정에서 경기도 소재 기업으로 한정하여 발굴하겠다는 협약이 필요

 o 또한 중기센터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자한 펀드 원금 100억원에 대한 안정적 회수 방안에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