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8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 발의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 발의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응급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김종용(의왕1) 의원과 배수문(과천2) 의원은 심장정지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예산 지원 근거를 담았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기관도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산하기관․사업소, 공공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청사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지정하는 청사,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다.
기기 설치 시설은 관리책임자를 두고 매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종사자에 대한 응급장비사용 교육과 사용설명서를 비치해 응급 상황시 적극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기기 설치 시설의 관리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기 설치 기관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여 일반 주민들이 알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김종용 의원은 “응급 상황시 생과 사, 그리고 장애의 여부가 5분 이내에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