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교육위원회 학술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등록일 : 2011-09-0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382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박세혁 위원장)는 2011년 9월 2일 10시 경기교육정책포럼에서 발주한 학술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경기교육정책포럼은 교육위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이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모범 사례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올 4월부터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책임연구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오교수는 인권조례 시행 이후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감 가중, 인권조례 정착의 기초쌓기 부재, ‘인권적’ 인권교육을 통한 장기적 접근방법 부재 등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흥덕고, 산본공고, 별망초 등 인권조례 정착 실천 사례를 통해 학생자치와 교사자치의 결합을 통한 인권시민단체,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간 네트워크 형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또, 교사권리조례 제정 및 교사 법률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 인권교육센터 설립, 학생인권옹호관의 업무독립성 확보, 교사연수 시 인권교육 의무화 등을 발전방안으로 내 놓았다.

보고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교내 학생에 의한 교사폭행 사건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정확한 자료 요구를 하면서 만약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인권조례의 궁극적 목적이 자기조절, 협동학습을 통해 배려, 관계맺음, 인격 형성을 배워나가는 것으로 이 또한 교수, 학습을 통해 가능하다는 교육적 지적도 있었다. 체벌, 두발문제는 인권조례의 지엽적인 부분일 뿐, 인권의 근본적인 문제는 학생들 스스로 인권에 대한 인식과 자각의 획득이므로, 토론을 통한 지각과정 학습 프로그램 진행이 중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최창의 의원(경기교육정책포럼 대표)은 “교육위원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인권조례를 통과시킨 책임을 느껴 학교현장에 조례를 적용하는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이 연구를 의뢰했다”는 취지를 밝히고 “의원들이 현장의견을 토대로 지적한 사항을 최종보고서에 반영해 달라고 10월 19일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본_-2011.9.2.교육_위원회_회의_(1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