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29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관련 간담회 개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관련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심진택)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관련 간담회를 지난 29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2009.4.22)됨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재건축소형주택 및 주거전용면적 60m2의 건설비율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기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25%를 재건축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을 폐지하고 주거전용면적 60m2이하의 재건축소형주택을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 50% 범위 내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와 아울러 재건축소형주택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인수하여 임대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토록 규정하였다. 또한 주거전용면적 60m2의 건설비율도 도 조례로 위임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박광진 의원(도시환경위원회)은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재건축사업 전․후 주택규모 변화와 재건축소형주택 건설비율 30%, 40%, 50%에 따른 공급세대 및 조합부담금을 비교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박환용 교수(경원대학교), 진정수 박사(국토연구원), 봉인식 박사(경기개발연구원), 김호권 사무처장(주거환경연구원), 이지형 과장(경기도청 뉴타운사업과) 등이 경기도내 재건축소형주택의 적정비율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을 걸쳐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박광진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반영된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라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2009-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