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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공동구매 선택하도록 조례 개정되어야

등록일 : 2008-10-27 작성자 : 조회수 : 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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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천복 의원(오산)은 학부모들의 과도한 교복구입 비용 절감을 위한 공동구매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경기도도립학교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제32조1항 4의2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대상이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으로 개정(2008.3.21)됨에 따라 단순히 “교복,체육복의 디자인이나 색깔 등의 선정”에 관여할 수 있었던 데에서 진일보하여 교복이나 체육복 등의 공동구매 여부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된 것이다.

현재 중고교 교복의 대기업 제품 가격은 기본 한 세트 가격이 25만원선이며 여벌 블라우스나 바지를 추가하고 하복까지 포함하면 50~60만원선이다. 만약 학부모들이 공동구매 방식을 선택할 경우, 현저히 낮은 가격에 교복을 구매하여 실질적으로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 소속 중학교의 92.7%인 2,804개교, 고등학교는 95%인 2,051개교가 교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중학교 499개교(17.1%)가 신입생 동복을 공동구매하는데 비해 하복의 경우 726개교(25.9%)가 공동구매를 선택하는 것은 3월 입학에 쫓긴 교복구매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교 역시 입학과 동시에 착용하는 동복의 공동구매 참여교가 265개교(12.6%)에서 하복의 경우 404개교(19.7%)로 상승한 것은 학교운영위원회 결성 이후라서 가능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박천복의원은「경기도도립학교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서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에서 “선정이란 글자의 삭제”, “졸업앨범 첨가 등” 기본적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특히, 조례 제9조1항에서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라는 조항이 있어, 만약 개정하고자 할 경우, 이 조항을 삭제하고 법 제32조의 모든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거나 다른 방식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기도교육청 학교지원과에 발송하여 조례의 개정을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참고로 현재 인천시 교육청에서 동일 조항 수정을 제안한「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