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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이고, 위법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촉구

의원명 : 서성란 발언일 : 2023-12-21 회기 : 제372회 제5차 조회수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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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의왕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비윤리적이고, 위법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문제를 규탄하며 본 조례의 폐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무려 14년 동안 경기도 내 학교에서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심각한 교실 현장을 먼저 영상을 통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영상 송출, 26초)

 

임태희 교육감님과 김동연 도지사님, 공직자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학생이 이성교제와 성관계, 임신을 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보고, 이를 위해 ‘출산 휴학’ 제도를 검토하며 교사를 상대로 성희롱과 각종 폭력이 난무하는 교실이 학생 인권 보장이며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는 교육의 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학생인권조례에는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50여 가지나 되는 사회적 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 출산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성인권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성관계도 학생의 인권이라고 가르쳐왔는데 그 결과 지난 5년간* 청소년 산모가 낳은 아이는 무려 8천여 명에 달하는 지경입니다.

 

* 국회입법조사처(2021) '10대 청소년미혼모 고립 해소: 가정방문서비스 전면도입을 위한 과제'

 

이처럼 성에 대한 기준이 무너지고 문란해진 결과 2010년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전후 5년간 청소년 성범죄 건수*는 4배나 급증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생성범죄 추이 : (’07)467건 → (’12)1,648건 증가(KOSIS 국가통계포털, 경찰청범죄통계)


심지어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넣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면서도 그 위험성은 전혀 가르치지 않은 결과

 

신규 에이즈 감염자*가 10대부터 20대 초반의 청소년, 청년층에서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신규 에이즈 감염자(0~24) : (’01)32명 → (’05)68명 → (’10)109명 → (’13)199명, KOSIS 국가통계포털


 

교육감님!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 파생된 문제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발ㆍ복장 자율화, 휴대폰 사용의 허용, 소지품 검사 금지, 반성문 강요 금지 등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데 한계가 크며 학교 규칙의 제정 권한이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서울, 경기, 전북, 광주 지역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 공교육 몰락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를 잠정적 인권침해 집단으로 규정하고 학생이 교사를 감시, 신고하게 만들어 학교를 학생과 교사가 대립하는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2010년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이후 2012년 교권 침해 피해가 5배나 급증했다는 현실은 경악을 금치못할 지경입니다.


더구나 학생인권센터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두어, 교사를 조사하고 징계를 권고하는 등 사실상 사법기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사법당국이 죄가 없다고 종결을 한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 조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 계속 조사를 받던 전라북도의 한 교사가 억울함에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

더 이상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로 인한 잘못된 성교육, 기초학력 저하, 교권침해 등의 심각한 문제들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취지에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고, 행복한 학교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