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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우는 학생인권조례 개악 반대!

의원명 : 유호준 발언일 : 2023-11-09 회기 : 제372회 제3차 조회수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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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담임선생님께 뺨을 맞고, 동의 없는 야간강제학습을 11시 반까지 하고, 성장기 청소년이지만 운동화 대신 단화신기를 강요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난 20세기 권위주의 시절의 일이 아닙니다. 2009년 2010년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 저희 세대들이 학교에서 처했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동 양정동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저는 학생인권조례 세대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던 당시 경기교육의 학생이었고, 학생인권조례를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많은 분들과 함께 힘을 모았던 청소년 인권활동가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보다도 학생인권조례가 바꿔낸 우리 경기교육의 현장에 대해 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뺨을 맞을 당시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은 장관직에 계셨고, 제 동의 없이 야간강제학습을 11시반까지 강요 받았을 때는 청와대 대통령실장을 지내고 계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건데, 국가의 주요 요직에 계셨던 당시 임태희 교육감께선 교실에서 뺨을 맞고, 강제로 교실에 남아 있어야 했던 우리 학생의 인권에 대해서 일언반구 언급도 안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니, 이제 와서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라고 얘기하시며 인권의 퇴행에 앞장서시니 참 아이러니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악안에 반대합니다.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후퇴는 없다는 임태희 교육감의 주장과는 달리 이번 개악안에는

기존의 학생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대폭 후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와는 달리 헌법과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의 내용만으로 국한시켜, 나이,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더 이상 보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공교육을 제공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기본적인 차별금지조차 부정하겠다 선언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특정 상황에서는 차별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로 읽히게 될 수 있습니다.

 

방송프로그램 ‘고딩엄빠’에는 예기치 않은 이유로 학생의 신분으로 임신을 하게된 다양한 사례들이 방송됩니다. 그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자퇴를 은근히 권고받고 실제로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미 학교가 아니어도 이미 상당한 곳에서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과 혐오 그리고 멸시에 시달릴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학교에서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경기교육은 그 어떤 이유로라도 학생을 차별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왜 이렇게 지우려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존의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단순하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학부모들은 일본산 수산물이나 GMO농수산물들이 무분별하게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이유로 아이들 급식에 올라오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 급식을 위해 노력해온 경기도의 친환경 농업인들은 경기도 교육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지원해야 하는 근거를 삭제함으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임의로 급식 대상을 축소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관점에서도 경기도의 근거리 친환경 급식은 연간4만6천톤에서 13만8천톤 정도의 탄소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한명당 10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고 있는 셈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근거리 친환경 무상급식 폐기 선언은 그 자체로도 시대의 역행입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학생인권조례 개정 취지로 교권 문제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며 학생의 권리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번 개악안에서 드러난 사실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후퇴와 학생인권조례의 실질적인 무력화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해석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교권 추락이 문제라면 교권보호조례에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장을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추가하면 될 일이지, 학생인권조례 특히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축소하고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포기할 일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례회에 저는 학생들에게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한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4개월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가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민주주의와 다양성 그리고 인권의 가치를 체득한 세대가 얼마나 민주주의와 다양성 그리고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랑스럽게,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보다도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부디 계속해서 우리 경기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와 다양성 그리고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