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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통학로 교통안전 정책마련 촉구

의원명 : 김영민 발언일 : 2023-09-07 회기 : 제371회 제3차 조회수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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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판수 부의장님)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
그 어느 곳보다 교통사고로부터 자유로워야하는 통학로에서 /
우리 학생들의 최소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
경기도차원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에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9건이나 발생하며, /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교통사고 취약지역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 /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통학로는 /
학교 앞 과속방지턱, 옐로우 카페트, 속도제한 구간 설정 등 /
교통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지사님 · 교육감님! /
현재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중·고등학교 통학로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
2023년 6월 기준 /
도내 중·고등학교 통학로 주변 연석선·노면표시·안전봉 등 /

안전시설의 설치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
전체 1,147개의 중·고등학교 중 /
283개 중·고등학교 통학로가 안전시설이 일부설치 혹은 미설치 상태입니다.

 

실제로 본 의원 차원에서도 /
안전시설이 설치가 되었다는 학교에서 어떻게 시설 설치가
이루어져 있는지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현장방문을 해본 결과, /
방문당시 그 곳의 상황들은 /
경기도내 중·고등학교 통학로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장방문 사진]

해당 사진의 중학교에 통하는 길이 세 곳이나 있는데 /

두 곳은 인도가 없었고, /

통학로 표시가 된 곳도 정문 앞 20m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학교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

지역 주민들 조차도 /
해당 지역이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라고 인지 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고등학교 통학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
우선순위에서 밀려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해당 문제는 단순히 제가 방문한 학교들 뿐만이 아니라, /
경기도내 많은 학교들의 상황일 수밖에 없기에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향상과 배움의 과정이며, /
어린이들에 비해 사고위험이 적다고 하더라도 /
사고란 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
중·고등학교 통학로에도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제371회 임시회를 통해 /
유치원 및 초등학교 통학로 뿐만이 아니라, /
중·고등학교 통학로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
학생 통학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
경기도에서 학생 통학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시장·군수 등에게 /
협조 및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를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7월 /
통학로 내 안전 확보를 위하여 /
「경기도교육청 /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
교육감 및 학교장은 /

학생 등·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

통학로 내 교통안전 환경 조성에 대해 /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된 바,

 

 

이번 보행환경 개선 조례 개정은 /
교육청의 협조와 함께 /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
실제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부지를 활용한 보행로 조성 등 /

학생안전을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의 연계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에,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서는 /
이번 조례 개정 및 통학로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