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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청소 용역원 임금 현실화와 노동의 사회적 가치 존중!

의원명 : 명재성 발언일 : 2023-09-06 회기 : 제371회 제2차 조회수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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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명재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거리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군의 청소는 폐기물 수집운반 분야와 가로청소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종사하는 근로자만 경기도에 대략 만 여명이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수집 운반업은 90%이상 민간 위탁을 주고 있으며, 각 시·군마다 인건비가 평준화 되어 있어서 직영에 비해 인건비 격차가 크지 않으나, 가로청소 영역은 직영과 민간 위탁이 혼재 되어 있고, 점차 민간위탁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인건비 기준이 너무 낮다는데 있습니다. 일반 청소업체가 가로청소를 위탁 받을 경우 근로자의 급여가 중소기업 중앙회 단순노무 종사원 기준으로 일급 85,000원에 월급 3,325,000원을 받게 되는데 반하여,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의 인건비를 적용받아 일급 157,000원에 월급 6,342,000원을 받는 생활폐기물수집운업체의 근로자에 비해 급여가 절반 밖에 안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근로형태나 노동강도의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직종별 위화감이 조성되거나 가로청소에 대한 기피 현상이 가중되어 노사갈등과 노노갈등이 언제든지 촉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도 지켜져야 합니다. 가로 청소하는 직영 환경미화원 평균연봉은 4천9백이며, 가로 청소하는 일반청소용역업체 용역원 평균연봉은 3천8백으로. 노동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복지혜택 그리고 직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 위화감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성별, 연령, 직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적용한다는 대원칙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헌장에도 명시되어 있는 보편적 가치이며 만약 이러한 비합리적 임금격차를 방치한다면 시장경제 원리에도 위배되며, 근로기준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건의합니다.

첫째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에 대한 청소행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지 못하고 차별받는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업체로부터 합당한 임금과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청소위탁업무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정한 노동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자체에만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잘 따져서 바람직한 청소행정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청소위탁업무는 가급적 지역의 업체가 위탁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건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청소분야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건설노임단가나 단순노무단가를 임의로 적용할것이 아니라, 청소분야의 별도의 인건비 노임단가 기준을 마련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분야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분야, 가로청소 분야, 노면청소 분야로 나누고 노동강도와 과업 범위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한 임금 기준이 세워질 수 있도록 환경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동현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매년 170여명의 청소 근로자들이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늘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만성적인 근골곡계 질환과 각종 산재에 시달립니다. 눈이 와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정말 힘들게 일하고 계십니다. 동네 구석구석 청소하며 주민과 동고동락하면서 마을을 지켜온 이분들의 자부심이 꺽기지 않도록 정당한 대우를 해줍시다. 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존중되고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댓가가 수반되는 정의로운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