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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대한 개폐형 방범창 설치지원 촉구

의원명 : 유종상 발언일 : 2023-06-15 회기 : 제369회 제3차 조회수 :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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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유종상 의원입니다.

 

얼마전 3월 27일 안산시에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던 나이지리아 국적 남매 4명이 화재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8일 서울 관악구에서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폭우침수로 사망한 사고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해 10월 10일 서울 마포구 반지하에서 30대 남성이 현관 옆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반대편의 화장실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했으나 고정된 방범창살 때문에 탈출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들의 공통적인 원인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치하는 방범창 때문이었습니다.

 

반지하 주택은 집중폭우로 인한 침수 또는 화재 발생 시 현관문으로 탈출이 어려운 경우, 창문으로 탈출해야 하지만 방범창으로 탈출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반지하 주택에는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창을 설치하는데 평소에는 범죄 대비 안전망 역할을 하지만, 재난 시 탈출에 방해가 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침수나 화재 시 창문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설치된 방범창 때문에 탈출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고들이 많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언제 폭우 침수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며, 화재 사고에는 더더욱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와 예상치 못한 화재 등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는바, 반지하 주택에는 방범기능과 수해 또는 화재 발생 시 대피가 가능한 시설의 설치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반지하에 사는 가구는 전체의 1.6%인 32만7000가구 이며, 이 중 96%인 31만 4000가구가 서울·경기에 몰려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인천시 등에서는 반지하주택을 대상으로 피난과 구조가 가능한 개폐형 방범창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행안부는 올해 수도권의 반지하 주택을 자연재난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포함하여 물막이판, 개폐형 방범창 등 침수방지시설 무료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내 지역에는 개폐형 방범창 지원은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물막이판과 역류방지시설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또한 부진하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8만 7천 가구의 반지하주택에서 더 이상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어야 합니다. 경기도 차원의 반지하 주택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 라고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책임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당연한 책무라 생각됩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의원님들 모두,

보다 안전하고 살기좋은 경기도를 위하여 반지하 거주 취약계층에 대한 개폐형 방범창 설치지원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를 적극 건의드립니다.

 

침수공사는 미리 준비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임을 인지하셔서 다시 한번 조속한 추진을 강조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