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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꿈꿉니다.

의원명 : 장대석 발언일 : 2023-06-15 회기 : 제369회 제3차 조회수 : 277
의원 프로필 이미지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500만 반려 가족 시대에

경기도의 반려동물 복지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 또한 전체의 약 30%이며, 그중에서도 경기도는 143만 가구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습니다.

 

이에 발맞춰 경기도는 반려동물과를 신설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학대, 동물유기 및 불법도살 등 사회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가 점차 가중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여러 노력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반려동물복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경기도 동물복지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으며, 토론회 의견들을 토대로 경기도 반려동물 복지정책에 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물보호소 운영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물보호소의 가장 큰 문제는 수익성 구조입니다. 수익을 올리기 위한 과다 포획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부실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소는 수익성 구조가 아닌 비영리법인이 위탁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경기도 내 민간보호소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적인 지원책 수립하고 적정 동물 개체 수 보유 유도를 위한 대안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소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하는 등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더욱 건강한 동물보호 및 입양을 이루어지게 할 것이며, 선진국형 동물보호소를 구축하기 위한 선결과제일 것입니다.

 

둘째, 반려동물 입양시 과도한 절차와 입양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이에 동물보호소 및 입양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입양보호자의 부담이 완화되어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펫샵을 통한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행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며, 생명 존중의 건전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경기도는 동물 관련 생산업이 전국의 38%를 차지하며, 판매업 또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반려동물 생산업 및 판매업에 대해 지자체별 할당제 검토 등 방안 마련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넷째, 지난해 「야생생물법」과 「동물원법」이 개정되었으며, 동물원 허가제가 도입되어 도지사에게 등록 요건 심사 이후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업체들은 2027년 12월까지 야생동물을 처분해야 함에 따라, 엄격한 관리 감독이 없을 경우 대량 유기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기존 업체들에 대한 감시와 사후 방안 마련 병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동물원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영업허가 심사 및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불법 전시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동물보호법」 학대 금지 조항에 대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담당 공무원의 전문적 교육 및 인력 확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반려 가족 시대에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변화와 요구가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이 내세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경기도’를 저 또한 꿈꾸며 요청드립니다. 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도민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