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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 학습자,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교권보호를 위한 전담 인력 배치 촉구

의원명 : 안광률 발언일 : 2023-06-14 회기 : 제369회 제2차 조회수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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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안광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적 기능 저하로 학습에 제약을 받고 있는 ‘느린 학습자’를 교육청이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교육활동 침해로

힘들어 하고 있는 교원을 위해 교권보호관, 전담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전담 인력을

권역별 교권보호지원센터에 배치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느린 학습자’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느린 학습자’란 좁은 의미에서는 지적 능력이

IQ 70~85의 경계선 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또래 아이들의 지적 능력에 비해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유사한 용어로 ‘경계성 지능 학생’으로 불리기도 하며, 교육청에서는 ‘학습부진 학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료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연구에 따르면 ‘느린 학습자’는 인구분포의 13.6%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학교에 대입할 경우

한 반 24명의 학생들 중 3명은 ‘느린 학습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듯 ‘느린 학습자’는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정상 범주에 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느린 학습자’들은 우리 주위의 학교에서 아이들 속에 파묻혀 방치되고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는 전반적으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인지 발달의 지연으로

사회적 상황 이해가 어려워 규칙을 빨리 습득할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정서 발달 지연으로 인해 감정 조절이 어렵고, 이로 인해 친구관계마저 잘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엔 원치 않은 학교폭력으로 연루되어

학교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2>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재학했던 학교에도 ‘느린 학습자’는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 수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적절한 교수 지도도 받지 못한체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책임 역시 올곧이 자신과 부모의 몫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육을 받았던 그 시절의 학교가 아닙니다. 한 아이도 소중한 시대이고, 한 아이의 꿈도 존중받아야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느린 학습자’가 지적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선에서

더 이상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권역별 교권보호 전담변호사 배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료3>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자료는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현황 통계입니다. 2020년과 2021년이 코로나로 인해 학교가 정상 운영되지 않았음을 감안한다면

연간 800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연간 190일의 수업일수를 고려한다면 매일 학교에서는 4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권침해의 유형도 갈수록 난폭해 지고 있습니다. 상해폭행과 협박 등 물리력을 동반한 교권침해 행위가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교육적 해결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교사 스스로 교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푸념마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작년 3월부터 교권보호지원센터 3곳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 용인, 수원에 위치하여 각각 북부, 남동, 남서

권역을 담당한다고는 하지만 12만 명에 달하는 교원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특히 센터에 반드시 있어야 할 교권보호관, 전담변호사, 임상심리사는 찾을 수 없고 그 자리를 장학사, 상담사, 주무관 단 3명이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교사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조직이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곳의 센터에 교권보호관, 전담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을 채용하여 배치함으로써 위기에 빠진 교사가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만들어

주시기를 교육감님께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