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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통한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

의원명 : 유영일 발언일 : 2023-03-15 회기 : 제367회 제2차 조회수 :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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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양 평촌 출신의 국민의힘 유영일 의원입니다.

제36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체육관, 수영장 등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실태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현재 특정학교와 단체 등의 전유물처럼 이용되고 있는 학교체육시설을,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활용하여 지역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내 공립ㆍ사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주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서 개방시설의 종류에 체육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체육교육 발전과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체육관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학생체육관은 안양에 위치한 평촌학생체육관과 부천에 위치한 도당학생체육관 두 곳, 학생수영장은 안양, 부천, 화성 3곳으로 체육관과 수영장 시설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학생수영장 같은 경우는 각급 학교 학생의 수영기능 향상을 꾀하고, 우수선수 양성을 위해 해당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소관으로 이를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설의 실제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지역 내 특정학교와 특정단체 등이 해당 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시설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과거 설립 목적과도 다르게 운영되고, 변화되는 스포츠 정책의 패러다임을 수용하지 못한 채 매우 폐쇄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 늘어난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지역체육시설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기존의 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체육교육 발전과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을 설립한다는 당초의 시설 설립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인 육성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인식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작년에 처음으로 신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 인구의 자연감소에 접어들었으며, 이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학교체육 시설의 이용 여건 또한 질적 성장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누구나 손쉽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만들어 주는 새로운 스포츠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을 위한 ‘스포츠클럽법’이 작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스포츠클럽법’ 제16조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지역스포츠클럽에 개방하고 지역스포츠클럽과 학교스포츠클럽을 연계하여 학교스포츠교육의 질적 성장과 지역스포츠클럽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물놀이 중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를 막고자 초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생존수영의 경우 원활한 교육을 위해서는 첫째 시설, 둘째 교육생대상자인 학생, 셋째 전문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업을 받아야 할 학생은 많으나 전국적으로 수영지도자가 매우 부족하여 현재 생존수영 교육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교육에 적합한 수영장 시설을 확보에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설만 열심히 찾아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만이 생존수영 교육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냉정하게 인지하고, 가장 가까운 곳부터 개선하여 시작하면 됩니다.

스포츠클럽법의 시행에 맞추어 지역스포츠클럽과 학교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면, 지역스포츠와 학교 스포츠 교육이 접목된 성공사례가 될 것입니다. 학생수영장 운영 확대를 통해 기초비인기종목 활성화를 꾀할 수 있고, 추후 국비 지원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 사회적경제산업의 활성화와 학교생활체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교육 실행으로 학교체육교육의 안정화는 물론 학생들에게도 스포츠클럽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진로 확대와 전문적인 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학교체육시설의 운영 개선과 스포츠클럽법을 근거로 지역스포츠 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