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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확대를 위한 도비보조율 인상 촉구

의원명 : 이채명 발언일 : 2023-03-15 회기 : 제367회 제2차 조회수 :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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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도지사께 경기도 ‘아동복지시설’운영과 관련하여 과도한 시의 지원비 부담 실태를 지적하고 도비 보조율 인상을 건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동복지에 대한 업무 및 책임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 간 복지예산과 복지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며 보편적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설별·아동별·종사자별 지원금액 차이의 발생으로 아동 복지서비스 격차가 발생하여 아동 복지서비스 질 저하와 부작용이 심각한 형편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이 대부분 국가 사무로 환원하였으나 아동복지 시설 운영은 현재도 지방사무로 남아 지방비 부담을 악화시키고 있기에 아동복지 시설에 관한 사무는 지방사무에서 반드시 국가사무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경기도의 아동복지 행정에 대해 고민한 결과, 도지사께 아동복지 시설의 도비 보조율을 높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아동양육시설은 보호대상 아동을 입소시켜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표출1]

22년 12월 31일 기준, 경기도 15개 시군에 25개 아동양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905명의 아동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내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으로는, 2023년 경기도 예산이 총 428억 7,111만원이며 이 중 시·군이 부담하는 금액은 364억 4천만원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으로, 도내 25개소 시설 보호 아동 905명과 종사자 726명을 대상으로 아동양육시설 1개소당 기본운영비 월 653,000원을 지원하고 아동 개인별로는 월 142,52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에는 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종사자 인건비 증가로 인하여 투입되는 운영 예산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의 재정부담 가중과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아동복지시설 입소 현황을 살펴보면, 보호아동 중 93%가 타 시군에서 의뢰하여 입소한 경우로 관내 아동은 7%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시비 85%를 분담하여 매년 약 70억 에 해당하는 과중한 예산 부담합니다.

이 금액은 기초자치단체 예산규모로 보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도지사님!

현재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보조금의 분담 구조를 개선해 주십시오.

아동복지시설 운영 예산을 시에만 맡기지 말고 경기도 예산부담 비율 확대와 조정을 촉구합니다.

 

도비 보조율 인상을 통해 보호 대상 아동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의 경제적 발전과 균형 잡힌 인구구조 형성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지원 방안의 하나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20%, 15%, 10%을 가산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아동양육시설운영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시설운영”은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사무로 이양되면서 지방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야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아동복지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고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등의 운영지원은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역시,

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국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 어린이의 권리를 선언한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출신, 장애여부, 태생, 신분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며,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과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가 지방이양 사무로 인해, 지방의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아동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에 차등이 생긴다면 과연 바람직한 행정정책일까요?

아동시설 운영 또한 장기적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도 정부 등에 적극 건의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경기도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