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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을 향한 개발사업자의 입막음 줄소송 - 주민의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는 괴롭힘 소송을 강력히 규탄한다 -

의원명 : 남종섭 발언일 : 2022-12-16 회기 : 제365회 제6차 조회수 :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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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남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공적 참여에

의해 불이익이 예상되는 개발사업자가 지역주민의

공적 참여를 위축시킬 목적으로 소송을 남발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는 시간적·경제적 고통은 물론 공포심을

조장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치적 권리를 빼앗으려는

법을 빙자한 새로운 유형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제 지역구인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55-1번지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발사업자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용인시 흥덕지구는 저밀도로 설계된 택지개발지구로 쾌적한 정주여건을 갖추었지만 현재는 늘어난 인구와 차량증가로 인해 상습적 교통체증과 학교 부족에 따른 과대·과밀학교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정주여건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흥덕지구 내에 추가적인 개발행위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55-1번지 일대에

이영미술관 부지가 매매되면서 새로 토지를 매입한

개발사업자는 용인시에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제안하였고, 용인시는 이전과는 다르게 개발행위가

14층 규모 233세대로 축소된 아파트 건설이라는

이유로 수용하였습니다.

 

난데없는 흥덕지구 내 개발행위에 대해 당연히

지역주민들은 강하게 반대했고,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 게시와 서명부 작성,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배제한 체

개발행위를 승인한 용인시의 무리한 행정에 분노했고, 개발업자에게는 이익으로, 지역주민들에겐 피해만을

고스란히 떠 넘기는 전형적인 난개발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역주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용인시의 행태만이 아닙니다. 바로 개발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면서 개발사업을 반대한

지역주민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역주민 7명에게 각 1억 원씩 총 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또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용인시의원을 비롯하여 지역주민 10여 명에게도 소송 예정 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변화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기본권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 사안에서 보듯 개발사업자는

너무나 손쉽게 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의사표현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앞세워 괴롭힘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략적 봉쇄소송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시간과 비용을 소진하게 만들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지치게 만들어 지역주민들의 언로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이 바로 개발사업자의 속셈입니다.

 

본 의원은 개발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논하기에

앞서 지금 개발사업자가 행하는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같은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용인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는 고발 만능 공화국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신성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개발사업자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더 이상 법을 악용하여 지역주민들을 겁박하고,

지역주민의 건강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또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한

괴롭힘 소송행위를 즉각 취하하십시오.

 

아울러 용인시는 교통대책, 일조권과 조망권 등

지역주민들이 지적하는 사안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법이 정한 주민 의견청취를 통해 면밀하고

공정하게 개발행위를 심의 하십시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개발사업자의 손해를 빙자한 지역주민 괴롭힘 소송은 규제되어야 합니다. 전략적 봉쇄소송을 근절하기 위한 국회의 특별법 제정에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리며,

더 이상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송을 남발함으로써 상대적 약자인 지역주민을 괴롭히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