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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촌여성 지원 사업의 조속한 시행 촉구

의원명 : 김종찬 발언일 : 2022-06-29 회기 : 제360회 제2차 조회수 :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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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김종찬 의원입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오늘 제360회 정례회를 끝으로 폐원합니다. 비록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팬데믹으로 인한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도 따랐지만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는 중단 없이 매진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제8대 의회부터 9대, 10대, 네 차례의 제정 시도 끝에 마침내 전국 최초로 2020년 4월 29일 제3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조례 제정을 위해 분투하셨던 고인정ㆍ정대운ㆍ박옥분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조례 통과와 함께해 주신 제10대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조례 및 관계 법령 제정과 기지촌 여성 지원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햇살사회복지회,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경기여성연대, 새움터, 두레방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례의 목적ㆍ정의ㆍ역사성 그리고 상위법령의 필요성 등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 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자치사무의 범위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령의 기지촌 여성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조례에 근거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 후 2020년 5월 7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께서는 경기도청 상황실 기지촌 여성 지원 관련단체 간담회에서 기지촌 여성 지원단체 관계자와 피해 여성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조례안 통과를 환영하며 도 차원의 지원 등을 시행하기로 하고 도 집행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조례 중 유사한 사례로 2019년 1월 14일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기지촌 여성 지원 사업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을 비교 검토해 보았습니다. 기지촌 여성 지원 사업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을 비교하게 되면 상위법령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을 제외하고는 도비와 국비가 일본군 피해자 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지촌 여성 지원으로서는 확보된 예산이나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참고자료로 단순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살펴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2021년 2월 8일 구성된 후 2022년 3월 8일까지 총 8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조례 제4조제1항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부터 시작하여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분들은 오랜 기간 기지촌 여성 지원에 힘써 오신 현장 활동가분들입니다. 누구보다 기지촌 환경의 열악함과 피해 여성 당사자의 현실적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지촌 피해 여성 122분이 2014년부터 진행한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은 2017년 1심 판결과 2018년 고법 항소심 선고에서 손해배상과 국가의 책임을 사법적으로 인정하였으나 경기도에서는 현재 해당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소송당사자조차도 지원 대상자로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도 중요하겠지만 기지촌 피해 여성임을 법원에서 확인하고 인정하였기에 소송당사자로서 그동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께서는 기지촌 여성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