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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 문제 해결 촉구 등

의원명 : 양철민 발언일 : 2022-03-23 회기 : 제358회 제2차 조회수 :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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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93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지사 권한대행이신 오병권 행정부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양철민 의원입니다.

광교신도시는 우리나라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하여 개발한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영광스럽게도 광교신도시 한가운데 자리한 이곳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 문제로 광교신도시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역현안사업이 전면 중단되어 출퇴근 때만 되면 교통지옥에 시달리는 광교신도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개발이익금 정산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즉 GH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GH는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2010년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에게 집행수수료 지급을 요청하였고 수원시와 용인시는 광교개발사업비 중 보상비의 1%, 공사비의 4.5%, 분양금액의 3.5%를 GH에게 집행수수료로 지급해 주는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GH의 간절한 요청으로 지급된 집행수수료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였는데 세제 정책의 기본인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불구하고 GH는 집행수수료는 위탁사업에 대한 공사의 별도 수익 보전으로 개발사업비에서 지출할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와 용인시가 제공해 준 편의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최종 정산단계에서 개발이익 환수법에 명시된 정상지가상승분을 반영하여 개발이익금을 전체적으로 재산정해야 한다고 협약에도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개발이익금은 2006년 광교신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시행자들 간의 협약서를 통해 그간 수십 차례 협의를 통해 광교신도시 조성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역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GH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집행수수료에 부과된 법인세 처리문제는 아직 오리무중이며 사업비를 운용하는 GH는 일방적으로 법인세 부담 주체 문제를 빌미로 개발부담금 활용사업들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무려 1조 500억입니다. 이것은 광교신도시 개발을 통해 거대공룡으로 성장한 GH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착수 당시만 해도 GH는 설립 초창기로 개발사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키우겠다는 입장이었고 자금난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공동사업시행자가 제공했던 집행수수료 덕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GH는 광교지구 내 에듀타운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배당받아 자체 분양사업을 하였고 그 결과 많은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GH는 법인세를 개발이익금으로 처리해야 하고 정상지가상승분을 적용하여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산이 완료되기 전까지 개발이익금의 사용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3기관의 중재를 통해 법인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본 의원은 GH가 면피를 위해 핑계를 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공기업으로서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GH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이러한 상황은 경기도민과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구 12만 명이 살고 있는 광교신도시는 상업ㆍ업무ㆍ행정기능이 집적된 행정도시로 경기융합타운 내 기관들이 입주하기도 전에 교통혼잡과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개발이익금이 제때에 정산되지 못해 지역현안사업들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청사에 방문하는 도민들이 받게 됩니다. 공동사업시행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GH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사명감을 갖고 주민들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광교신도시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두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