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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법 악용

의원명 : 백승기 발언일 : 2021-09-01 회기 : 제354회 제2차 조회수 :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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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산지와 저수지를 잠식하고 이제는 농지에도 들어서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경기미가 살아야 할 농지에 최근 낮은 지붕의 시설물이 들어서고 있고 그 지붕 위엔 어김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이 보입니다. 이들 태양광 발전시설의 특징은 모두 건물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왜 태양광 발전시설이 모두 건물 위에만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농지에는 지상에 바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농업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별적인 태양광 발전시설은 설치할 수 없지만 농업 생산시설을 짓고 그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농지의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른 태양광 발전시설보다 1.5배의 REC 판매가격이라는 특별한 혜택이 따르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편법 운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논밭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버섯재배사와 곤충재배사 지붕 위의 태양광 발전시설은 농촌경관을 저해하는 건 물론이고 지붕 위의 태양광 설치는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변의 온도 상승이나 일조량 감소 등의 문제를 초래하여 작물의 생육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패널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한 청소작업 시 세정제가 필요하고 이는 수질오염을 유발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태양광 설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나 버섯재배사 등의 건축허가 신청 시부터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적법하게 만들어진 서류와 앞으로의 계획만을 검토하는 버섯재배사 등의 건축허가 신청 절차에서는 사실상 허가 거부처분을 할 수 없으며 허위 농업시설을 적발해도 이미 허가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폐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청 단계에서 편법 이용의 여지가 있는지 살피고 허가 후에도 적법한 농지이용 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는 이러한 적극행정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조사가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ㆍ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업시설의 농업경영 여부에 대한 조사와 목적 외 이용에 대한 처분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설치가 끝난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사하여 처분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식 조치일 뿐입니다. 한 번 파괴된 소중한 농지를 되살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푸른 들녘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만 있으실 겁니까? 일상화된 기후변화 속에서 더욱 소중하게 보존되어야 할 농지들이 사라져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극복을 위해 태양광 발전 같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야 하는 절박함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업진흥지역까지 이러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후죽순 생기게 되면 농지는 자본가들의 투기판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불법, 편법으로 점철된 가짜 농부를 가려내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행정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행정이 제삼자로 물러난 곳에는 편법이 난무하게 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