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유로 휴게소의 조속한 파주시 이관 촉구

의원명 : 김경일 발언일 : 2021-07-20 회기 : 제353회 제2차 조회수 : 572
의원 프로필 이미지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경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이 파주시로 변경된 후 10년 동안 경기도가 자유로휴게소를 관리운영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이관을 미루고 있는 자유로휴게소의 운영권을 조속히 파주시에 이관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유로휴게소에 들러 보신 적 있습니까? 강변북로에서 자유로를 따라가다 보면 파주시 문발동 파주출판단지 근처에 있어서 파주출판단지 휴게소라고도 불립니다. 자유로는 LH의 전신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을 맡았고 경기도는 1993년 1월 자유로 1단계 도로구역 결정 구간을 고시하였으며 이듬해 3월 경기도는 LH가 도로를 건설한 뒤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준공 인가하였습니다. 일산신도시 건설사업과 더불어 자유로가 만들어지면서 자유로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경기도는 자유로에 편입된 파주시 문발동 일대 2만 5,000㎡의 부지에 휴게소를 신축하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도로법에 따르면 휴게소는 도로의 부속시설물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이 관리운영의 주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휴게소는 국지도 23호선의 부속시설물로 사용되어 경기도가 관리운영을 맡아 왔으나 이후 일반국도 시행령에 따라 2008년 11월 17일 자로 국지도 23호선이 국도77호선으로 승격되어 국토교통부가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하면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함에도 해당 휴게소 부지가 누락되어 도로구역에서 제외됨으로써 자유로휴게소의 관리운영 주체가 없어진 상황이 된 것이며 경기도는 더 이상 자유로휴게소를 관리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후 2011년 7월 25일 자로 파주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파주시가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로휴게소의 관리운영권은 자유로의 관리청인 파주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는 2010년 5월 31일 경기도에 도로관리청이 아닌 기관은 휴게시설 영업 운영권 행사가 불가하다는 법령해석 심의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이 파주시로 변경된 지 10년이 되는 동안 경기도는 관리운영에 관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T 좀 띄워 주십시오. 경기도의 질의에 대한 법제처의 회신 내용입니다. 최근 경기도는 법제처에 도로구역이 폐지되지 않더라도 도로구역 지정의 효력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상실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법제처는 “지형도면 등에서 누락된 도로구역은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이 폐지되지 않더라도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라고 회신하여 경기도가 자유로휴게소의 관리운영권이 없음을 재차 확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시 한번 PT 좀 띄워 주십시오. 경기도가 파주시 휴게소 이관 협의 요청한 건 서류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경기도 역시 2018년 11월 6일 파주시와 휴게소 부지의 국도77호선 편입을 위한 도로구역 변경결정 절차 이행을 위해 협의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기관이 동의하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휴게소 이관 전에 주차장 아스팔트 재포장 등 노후시설물을 보수하여 주기로 합의하고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파주시로 이관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최근 자유로휴게소 부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던 LH가 경기도에 등기이전 절차도 마무리하였으므로 경기도가 더 이상 자유로휴게소의 이관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자유로휴게소의 이관 문제는 경기도가 2018년 파주시와 합의한 사항의 이행의 문제만 남았기 때문에 기관 간의 이해득실을 따질 문제가 아닌 신뢰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더욱이 파주시 자유로에 위치한 휴게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획일적인 휴게소가 아닌 통일시대 경제 중심도시로서 파주시 첫 관문으로 특색 있는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파주시가 자유로휴게소의 관리운영을 맡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법 등에 따른 자유로휴게소의 국도77호선 편입을 위한 도로구역 변경결정 절차 이행과 자유로 휴게소의 실질적인 도로관리청인 파주시로 시설물 이관 및……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휴게소 관리운영권의 인계ㆍ인수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께서 적극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