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 및 사업확대 촉구에 관한 건의

의원명 : 김재균 발언일 : 2021-04-15 회기 : 제351회 제3차 조회수 : 501
의원 프로필 이미지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김재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 지역개발기금의 융자대상과 지역개발기금의 사업을 확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주민 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은 크게 상하수도사업, 도로건설사업 등의 지역개발사업과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의 공공투자사업 등으로 융자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융자대상 기관으로는 도 및 시군과 도 및 시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효용 있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융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융자대상의 범위도 민영사업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3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내놓은 노후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활용방안 보고서에서는 2016년 말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인프라 시설물 비중이 전체 시설물의 10.3%를 차지하고 이 비중은 급속히 증가해 2036년에는 44.4%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 같은 인프라 노후에 따른 대표적 사례로는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이 있습니다. 국내 인프라는 1970년에서 198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에 중장기적인 관리계획 없이 압축적으로 건설돼 다수의 시설이 노후화됐으나 자금조달방안이 막막해 체계적인 조사와 이에 대한 재투자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사업의 범위를 이러한 노후 인프라에 투자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자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지역 내 노후 공동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으로까지 확대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지역개발기금 조성과 재원 관리에 대한 대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장기화되는 저금리 기조 속에서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 범위 확대와 동시에 융자대상도 종전 공공기관 중심에서 민영기업에도 융자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금 융자 및 안정적인 회수 등에 대비하여 융자 시 시군 등에서 보증을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업에 담보 요구나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함은 물론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장기간 저금리 기조로 인한 지역개발기금의 예치이자율과 융자이자율의 역마진 현상과 융자대상 및 사업대상 범위가 한정되는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역개발기금이 주민의 생활시설 개선 및 복리 증진과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된 것을 고려할 때 향후 올바른 관리방안과 융자대상 확대 및 사업의 확대를 위해 도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과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조사와 대책도 시급합니다. 안전을 경시한 발전은 매우 위험합니다. 안전 속에서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선배ㆍ동료 여러분들과 경기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