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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체육 전환의 시대, 경기도형 스포츠공정모델 개발 및 경기도내 체육시설 설치 기준 강화 촉구

의원명 : 최만식 발언일 : 2021-04-15 회기 : 제351회 제3차 조회수 :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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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최만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내 체육시설 설치 기준의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경기체육 전환의 시대에 맞춰 경기도형 스포츠공정모델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환의 시대, 경기도 체육의 새로운 틀을 고민하고 체육 혁신을 통한 발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통이 부족해서인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건지 경기도 체육을 모르는 이방인까지 개입해서 체육의 뿌리를 흔들고 있으며 체육회를 공중분해시키려고 한다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오래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이 좋거나 옳다고 여기는 지고논증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지금까지 경기도 계곡은 임시로 지어진 건물의 식당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점유 영업행위로 몸살을 앓았던 경기도 내 계곡 및 하천 일대가 불법시설물 없는 깨끗한 환경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체육혁신을 고민하자고 하니 정치적 탄압을 주장하며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감사결과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금까지 관행처럼 해 왔던 수십 건의 회계 부정행위들이 드러났고 최근 경기도 소속 운동부 선수들이 지난해까지 무려 27년간 단 한 번도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받지 못했던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정의 11의2호에 의하면 경기도체육회의 행위는 스포츠 비리에 해당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의하면 경기도체육회는 지방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지금은 채찍보다는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전환의 시대에 놓여있는 경기도 체육, 지금 혁신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해답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경기도체육회는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만 혈안이 되었지 뭔가를 바꿀 생각은 전혀 없는 듯합니다. 혁신방안을 구상해야 할 시점에 기껏 내놓은 혁신방안이 규정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혁신방안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경기도체육회는 현재까지 체육과 관련해서는 독과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만약에 경기도체육회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조항에 의거 보조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 생긴다면 경기도 체육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정치성향이 비슷한 타 지역의 교수를 직접 모셔다가 체육회가 선(善)인양 정치적 탄압이라느니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고자 하는 것에 반하는 정치행위인 것입니다.

지방체육회는 현재까지의 현상 유지가 자율적이거나 자치적이지 못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자생하며 자신의 역량을 키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방정부와 체육회가 새로운 체육 정책 지원의 틀을 구상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체육회와의 기능적 역할 분담을 통해 도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불법으로 몸살을 앓았던 경기도 계곡이 깨끗한 환경으로 거듭났듯이 경기도가 나서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체육진흥 정책을 추진하도록 이른바 경기도형 스포츠공정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과 공정을 위한 센터를 설립해 공공분야의 체육 행정을 실현하고 경기도체육회는 현장에서 체육인과 도민들에게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민간영역 부분에 집중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국내 체육시설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제습ㆍ공기조화 시설이 없어 습도 유지가 안 되고 주요 화학물질인 클로라민이 제거되지 않아 보건 안전에 해로운 실정입니다. 체육관 역시 제습ㆍ공기조화 시설이 전무해 바이러스 등 미생물 억제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사님! 건강한 체육시설과 환경의 조성은 곧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체육시설의 정비와 더불어 수영장과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에 제습ㆍ공기조화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설치 기준을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기도의회는 체육을 도민분들께 돌려드리도록 보다 더 소통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