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고양 출신 이재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시의 무절제한 팽창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미명하에 설치된 개발제한구역이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겐 최소한의 평등권, 기본권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인간적인 삶조차 박탈하며 공공의 이익 앞에 부당한 재산권 침해로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도민들의 삶을 이제는 보듬어야 할 때라고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는 1971년부터 1977년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전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397㎢를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름으로 하루아침에 선을 그어놓고 졸지에 원주민들에게는 사회적 제약을 넘어 가혹한 부담을 떠안긴 지 어느덧 반세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물도, 집도, 토지의 용도변경도, 땅을 깎아서도, 쌓아서도, 고르게 해서도, 포장해서도 안 되고 나무를 잘라내도 안 되고 공터에 물건을 쌓아둬도 안 되니, 즉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다수의 국민 여론은 그린벨트는 필요하다고는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필요성 이면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억울함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선진국가란 개인의 희생이 공익보다 크다면 규제를 해서는 아니 될 것이고 공익이 개인의 희생보다 크다면 합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을 이제는 도지사에게 직접 보듬어 주십사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ㆍ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선 시군에서는 계획 입안에 필요한 용역 예산도 제때 마련하지 못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인 지역도 부당하게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각 시군이 원활하게 개발제한구역 계획 입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수도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9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급의 문제를 넘어 도민의 수돗물 불신을 해결하고자 녹슨 상수도관을 교체하기 위해 노후 관로 개선 사업에도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녹슨 배관에서 나오는 녹물조차 부러워하며 오염된 지하수로 연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그동안 구제역 파동과 조류독감의 영향으로 개발제한구역은 가축의 살처분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던 곳으로서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극히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는 여전히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기까지 한 실정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경기도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환경은 공정해야 합니다. 도시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란 이름만으로 한편에서는 30년 전에 놓인 상하수도관을 교체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아직도 상하수도관 자체가 없다는 역설은 현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저지대에는 하수관로의 지원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을 보듬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석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모두가 합심해서 그린벨트에 대한 각성도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