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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야간당직 기사의 비인간적인 근무형태 개선방안 마련 촉구

의원명 : 김상돈 발언일 : 2017-08-31 회기 : 제322회 제3차 조회수 :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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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의 무관심 속에 노인 열정페이의 대표적 사례인 학교 야간당직 기사분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하루라도 빨리 비정상적인 제도가 바로잡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 야간당직기사는 과거 교사가 맡았던 야간숙직 업무와 휴일 업무를 대체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산하 초ㆍ중ㆍ고등학교 대부분은 야간당직 업무를 1인의 민간용역업체 직원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야간당직근무자 1인이 평일은 오후 4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09시까지 매일 15시간을 근무하며 주말, 국경일, 명절에도 24시간 연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되게 밤샘 일을 하고서도 월급은 고작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며 학교 당직자의 85.7%가 66세의 고령자인 까닭에 무리한 근로로 건강을 해쳐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당직근무자들은 향후 재계약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열악한 근무여건 및 부당한 임금체계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를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며 설령 요구를 한다고 하여도 학교장이나 용역업체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허락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열악한 근무여건 및 임금체계 등에 대한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4년 2월 당직기사의 근무여건 및 보수개선, 적정근로시간 확보, 인건비 구성 비중 확대를 조치하기 위한 개선안을 교육청 및 일선학교에 권고 통보했으나 여전히 교육청 및 일선학교장은 개선권고안을 외면하고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을 일부 수용하여 2017년부터 2인 교대 원칙을 학교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여전히 학교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학교가 1인 근무와 무인경비시스템을 병행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당직자에게 며칠이라도 쉬도록 권고하지만 대리근무자를 구하기도 어려우며 비용상의 문제로 학교나 용역업체에서도 이를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야간당직근무자를 민간용역업체에서 외주받아 당직전담직원을 파견하는 구조하에서는 장시간 노동, 저임금 및 위법, 탈법, 편법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은 정작 손을 놓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적정 근로인정시간 확보, 휴게실과 경비실 별도 운영 등 휴게시간 보장, 경비용역비 중 직접인건비 80% 이상 확보, 2인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유급휴무를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노동법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비용역근무자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급히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 신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더 이상은 당직근무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도내 학교 야간당직자들의 근무여건 문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동 정책에도 맞지 않으며 경기도의회 9대 후반기를 이끌어가는 시대적 정신인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해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곧 있으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명절 연휴가 오면 연휴 내내 혼자 쓸쓸히 학교를 지켜야 하는 학교 야간당직기사분들의 한숨이 더 이상 새어나오지 않도록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