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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확보 및 행정조치 촉구

의원명 : 류재구 발언일 : 2016-09-08 회기 : 제313회 제3차 조회수 :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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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염동식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 행복과 선진 경기도를 위해 몸 바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류재구 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각 도서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고 교육감님께 학교도서관의 위상 제고와 함께 우리 학생들의 독서 진흥을 위한 독서환경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교육방향을 개선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교육감님의 노력에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기본운영비에서 3% 이상을 도서구입비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별 학교기본운영비 대비 도서구입비 예산편성 현황에 따르면 2014년 4월을 기준으로 학교기본운영비 중 도서구입에 쓰이는 비용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2.8%에서 0.3%가 감소한 수치이며 교육부의 3% 이상 도서구입 권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예산을 늘려나가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현 실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현재 도서운영비가 3% 이상 확보하도록 한 것이 의무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실제로는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좌우되는 현실 때문입니다. 특히 운동부가 있는 학교의 경우 해당 운동부로의 지원을 위해 도서구입비를 삭감하거나 아예 집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운동부 등 특기활동의 지원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체 학생들을 위한 도서구입비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적인 예산일 것입니다. 도서구입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운동부 등 특기활동 지원은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도서구입비를 의무규정으로 두는 등 보다 적극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일선 교육지원청은 학교가 도서구입비 3%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서 배정을 취소하겠다고 공문을 통보함으로써 이를 이행치 않고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사서인력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공통경비에서 일부라도 사서인건비를 부담하지 않게 교육청이 몫을 정해 전액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경기도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의 더 많은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서구입비의 확보가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청과 학교에만 맡겨두지 말고 각 학교가 안정적으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도서구입비의 확보문제 외에도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 미배치 비율이 높은 것 역시 문제입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5조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에 두고 있으면서도 이를 운영할 사서와 사서교사 등 전문인력은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도서관은 공교육의 내실화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단순 도서 대여ㆍ반납의 소극적 역할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 학교의 도서관이 학교교육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것과는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2,296개 학교 가운데 학교도서관에 인력이 배치된 곳은 1,613개 교로 아직 683개 교가 관련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인력이 배치된 1,613개 교 중 정식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은 단 93개 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509개 교는 교육공무직사서가 배치되어 있고 11개 교는 자격증 미달자가 배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도서관 인력배치된 학교 중 정식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은 30%도 채 되지 않고 나머지 70%를 넘는 곳에는 비정규인력이 배치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현재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서 또는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총정원제를, 기획재정부는 예산상 구실을 핑계 삼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가 우리 아이들의 독서환경이 이 상태로 방치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독서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사고력을 키워나가고 창의력을 발현할 수 있는 길을 확장하는 과정이자 인성을 높이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독서가 교육과정 운영의 핵심으로 제대로 된 진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의 독서환경 개선을 위한, 도서구입을 위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확보와 안정적인 사서운영의 재정적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 줄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