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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 수서권의 무분별한 침해에 대한 우려와 비상상황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

의원명 : 김미리 발언일 : 2015-06-29 회기 : 제299회 제2차 조회수 : 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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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미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특정 단체의 목소리에 밀려 각 학교의 교육권과 수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과 메르스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차별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라는 단체는 왜곡된 사실과 좌편향적 내용이 담겨있어 청소년들이 읽기 부적절하다며 12권의 도서에 대해 추천도서 취소와 폐기를 주장하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보수단체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객관적 검증 없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시 폐기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하고 해당 도서를 읽은 학생들을 지도하며 추천도서 선정기준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하였습니다. 그러자 일부 학교의 도서관에서는 해당 도서들을 제적ㆍ폐기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도서들을 수서한 담당자에게 책임이 전가됨은 물론 경기디지털센터 추천목록에서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출판계와 사서들은 새로운 형태의 도서검열이라며 교육청의 조치에 강력하게 항의 반발하였고 결국 교육청은 공문시행 한 달여 만에 기존 공문을 철회하였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공신력 있는 각 기관의 추천도서 등을 바탕으로 사서의 전문적인 식견으로 수서를 하고 독후지도를 해 왔으나 한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부응하여 일선 학교에서는 회복하기 힘든 침해를 받았고 향후 자율적 수서권과 교육권의 상당한 위축이 예상되어 심히 우려됩니다. 또한 여러 시각에서 바라보며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갖추어야 할 청소년들에게 일방적인 시각만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염려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이런 일련의 사태는 잘못된 업무 분장과 부서 간 소통 부족에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서교육과 도서관 운영의 일원화로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독서교육을 담당하는 문예교육과와 도서관을 담당하는 도서관팀의 통합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이번 Story K 사태처럼 원칙 없고 성급한 행정 처리로 학생들의 선택권과 일선 현장의 업무 자율권이 침해받고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되는 등의 문제점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조직의 정비와 명확하고 신중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메르스 확산 우려로 인한 학교들의 휴업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교육공무직 차별에 대해 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해명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메르스 발병 사태에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재해 등의 긴급한 사항에 근거하여 임시휴업을 하게 하였습니다. 휴업이 결정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교원 및 교직원의 복무에 대해 별도로 지침을 내리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메르스와 관련하여 받은 자료들에는 교육공무직 즉, 학교교육공무직에 대한 복무지침이나 안내에 대한 공문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통로로 전하여 들은 바에 의하면 도교육청에서 교육공무직원 복무처리에 대한 전달은 메시지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제 휴가 처리로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하라는 등 우왕좌왕하였다고 합니다.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보니 이번 휴업 중에 교육공무직원이 사용한 복무는 단체협약에 의한 재량휴업일 유급휴가일 사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임시휴업은 매 학년 초 결정되는 학교장 재량휴업일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휴업인데 어째서 재난상황에서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복무지침은 내려지지 않은 것인지, 규정 하나 없어 이 기간 동안 비정규직들에게는 급여성을 가진 제 휴가가 사용되도록 방치한 것이 올바른 것인지 명쾌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지도는 교원들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등으로 불가피하게 등교하는 경우 아무런 안전대책도 없이 돌봄교실 및 도서관 개방을 권장하여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에게 일임한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이러한 처리는 학생들과 비정규직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처분이었습니다. 심지어 휴업 중인 학교의 교실 등의 소독을 비정규직들이 책임지고 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공무직원들 사이에서는 비정규직은 전염병도 피해가는 철인들이라고 자조 섞인 농담들이 오가기도 합니다.

학교에는 학생, 교원, 공무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이라 지칭하는 교육공무직원이 학교 내 같은 공간에서 동행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들은 메르스 같은 재난ㆍ재해의 비상상황에서도 관리ㆍ보호받지 못하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보이지 않는 투명인력들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남경필 도지사님. 메르스 확진자였던 구급차 운송요원과 전산직원은 대형병원의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그들이 감염의심자 명단에서 누락되어 메르스를 확산시키게 된 이유는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정규직들에게는보호장구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사회에서조차 비정규 국민으로 대우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들에게도 주권이 있으며 인권이 있습니다. 정규직과 똑같이 보호받고 대우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향후 재난ㆍ재해 상황에서 다시는 이런 비합리적이며 슬픈 상황이 재연되지 않기를 바라며,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도민의 안전에 있어 비정규직이라서 홀대받지 않는 훌륭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