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선배 동료ㆍ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경기도재정전략회의 이재준 의원입니다.
저는 저의 무능과 과실로 버스요금 인상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서 사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경기도 집행부가 얘기하는 인상논리가 명백히 근거 없음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번입니다. 경기도가 시행한 “좌석제 시행에 따른 요금조정 검증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에는 운송수입금 검토를 위하여 이비카드 등 외부자료를 검증해야 하나 업체제공자료에만 의존, 실체적 검증에 한계를 지니고 있고 운송원가 산정은 업체의 회계처리비용을 집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은 적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검토자료의 불확실성을 에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조합 측의 자료와 검토용역의 자료를 살펴보면 절대 상이할 수 없는 인건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보조금 등이 과대 또는 축소 산입되어서 업체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9%가 상향조정되어 있고 감가상각비는 9.2%, 일반관리비는 56%, 보조금은 28% 감액되어 있고 광고수입은 100%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약 대당 4만 8,000원의 이익금을 계산했을 때 연간 1,500억 정도가 추가이익으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적정이윤 산정에 있어서도 내부창출 원가에만 적용하는 이윤율 10%를 감가상각에 적용해서 차량운반구 구입대금에 대해서 외부원가로 산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내부창출 원가요소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인건비는 보통 버스업체에서 40%선이 기준이나 50%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원가가 올라갈 때마다 이익률은 그만큼 커지는 역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적정이윤은 수익금에 대비해서 약 7.4%이나 서울은 이익금 대비 3.8%, 우리보다 2분의 1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이용승객 현황을 보면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승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동률을 또 하나 살펴보면 2012년 83%, 2014년 86%, 약 10대 중 2대 정도가 정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금인상 요인으로 거론되었던 CNG 가스비도 6번 자료와 같이 낭설에 불과함이 입증되었습니다. 경유는 8.9% 가격이 내렸고 CNG 가스는 10% 상향이 되었지만 결국 거의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자료의 검토내용입니다.
입석대체버스 관련 운송원가에서 약 10%를 반영하고 있지만 그 시간대, 첨두 시간대에만 입석대체버스는 운행을 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사실상 정차나 대기차량으로 있기 때문에 원가를 10% 반영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고 결국 일반좌석버스와 직행좌석버스가 동일한 요율로 올릴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출퇴근자를 위하여 시내구간을 이용하거나 단거리 이용승객까지 입석금지를 위한 요금인상부담을 지우는 것은 경기도가 말하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행 전과 시행 후가 약 10%, 360억이 원가에 반영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번 거리비례제의 허구인데요.
좌석버스 단일노선 이용 시 거리비례제는 환승할인제도 도입 시 이미 기초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100원짜리 일반버스에는 10㎞ 초과할 때 5㎞마다 100원씩 추가했던 것이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일반버스도 30㎞를 넘을 때만 하도록 하는 것이 경기도의 논리여야 합니다. 또한 업체별 수익증가 배분 내역을 보면 KD운송그룹, 경남여객, 용남고속 약 3개 업체가 76.4%를, 거의 수익금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리비례제 최대수익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그들이 3개 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한 논의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기본요금과 거리비례제를 적용하여서 인상되는 상위지역을 살펴보면 가평 51.3%, 용인 44%, 포천42% 등입니다. 또한 노선별로 보면 광주는 48개 노선, 수원은 33개 노선, 남양주는 16개, 고양 15개 노선들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버스요금을 계산할 때 원가 외에 반영되는 요소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버스값은 노선값입니다. 그 노선값으로 수익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진솔해져야 합니다. 공직자가 누구를 위해서 공직을 하고 공공이익을 따지는 것인지 둘러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공공이익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 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이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