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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보호구역 조정 요구

의원명 : 박광서 발언일 : 2014-03-05 회기 : 제286회 제2차 조회수 :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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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임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고경모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광주 출신 새누리당 박광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상수도 수질을 오염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구 상류의 수면과 인접 토지를 포함하여 지정된 일정구역을 뜻합니다. 1961년 수도법 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상수 처리방법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던 상수 보급 초기단계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은 유해물질의 유입을 막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염원과 유해물질이 다양해지고 상수도 처리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제도는 상수도 수질을 보전하는데 제한적 기능만을 수행한다는 지적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의 과다한 설정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1975년에 수도법에 근거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지정 당시 상수원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 미비하여 상수원 일원의 그린벨트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최근 광주시가 발주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과다하게 지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광주시 중부면 상ㆍ하번천리, 광지원리, 엄미리 일원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역개발 및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습니다. 지역의 재산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경제적, 정신적 손실이 크게 작용하고 각종 규제로 마을 주변의 생활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최근 가옥에 대한 증축 및 개축이 가능해졌으나 1970년 이전에 건축된 가옥은 너무 노후화되어 증ㆍ개축이 아닌 신축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중부면의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광주시 전체 주민이 2001년도 대비 2013년도에 86%가 증가한 반면 중부면 지역은 2001년도 대비 2013년도에 9% 증가하였습니다. 현행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르면 호소수의 경우 만수위선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를 표준거리로 하되 수질오염상태, 취수량, 취수비율, 주변지역의 개발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표준거리 3㎞를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광주시가 발주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중부면의 상수원보호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되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 중부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2002년 경안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고 오염물질이 전량 경안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되고 있습니다.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 보호구역 지정 기준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상수원 주변지역으로서 하수도 정비 등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는 지역인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검토하면 광주시 중부면 상수원보호구역은 과다하게 지정됨과 동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요건에 해당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광주시 중부면의 상수원보호구역이합리적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오염원의 배제기준을 정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판단되지만 이제는 정수처리시설의 발달로 인하여 과거의 토지이용규제는 지역주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 또한 감안하여 그 규제범위가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