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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유기농지 점용기간 보장 경기도 노력 촉구

의원명 : 김상회 발언일 : 2011-03-18 회기 : 제257회 제4차 조회수 :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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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대강 검증 특별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민주당 김상회 의원입니다.
  이웃나라에 지진과 해일로 목숨을 잃은 분들에게 삼가 명복을 빌며 그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에 위로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팔당 두물머리 하천점용 허가취소 관련 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2월 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팔당 두물머리 농민 13명이 양평군수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는 소송에서 양평농민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에서 제시한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의 하천점용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설령 유기농업이 하천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점용허가 당시 수질과 비교하여 수질이 현저하게 나빠져서 점용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허가를 유지하여서는 하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 이 사업은 공사계획과 예상 공사금액이 잡혀 있을 뿐 구체적인 공정과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내역이 책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용허가 철회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시급하다고 볼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즉, 농민들이 2012년 말까지 갖고 있는 점용허가권을 지금 당장 철회하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팔당지구 유기농지 존폐여부가 2011년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최예정인 세계유기농대회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회 취소로 인해 자칫 국가 위신이 실추될 우려가 있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위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2월 15일 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4월 초에 수용체결처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보면 현재 진행되는 한강 살리기 사업이 얼마나 무리한 사업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도지사와 경기도의 모습을 요구합니다. 양평군과 국토해양부의 문제이지 경기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자세는 지사님의 공약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도는 양평군에 대한 상위기관으로서 지도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부처와 경기도민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민선 5기 경기도정의 핵심을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도민을 섬긴다는 뜻의 무한섬김으로 잡고 취임식 후 첫 도정활동을 무료급식센터 자원봉사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도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도정을 밑바닥부터 혁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특강도 경기도를 알리는 도정의 연장이라며 경상남도를 찾으실 것이 아니라 무한섬김의 정신으로 팔당 두물머리를 찾으셔야 하는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유기농이 수질오염 원인이라고 하면서 유기농 시범농장 조성지역을 서울시와 남양주의 취수원이 있는 곳으로 잡았습니다. 앞뒤가 맞지가 않는 처사입니다.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할 때는 팔당유기농업의 역사와 성과를 자랑하시더니 이제는 연 12만 명이 방문하는 곳을 그저 투어코스 중 하나이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공원으로 바뀌게 되면 다른 지역의 유기농가를 보여주면 된다는 인식은 세계 유기농업인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모습이 평소에 사리가 분명하시다는 지사님 모습과 잘 결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문화재조사조차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표조사기관은 전면적인 시굴지역으로 보고하였고 1972년 팔당댐 수몰지구 유적발굴 조사에서 다섯 기의 지석묘가 발견됐으며 기타 조사에서도 청동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의 주거지를 비롯한 각종 유구와 유물이 확인된 곳입니다.
  지난해 12월 동절기에 발굴조사를 시작했다가 전문가들의 유구훼손 항의에 중단되었으나 3월 10일경부터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전면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을 수습 정리하여 문화재조사를 마무리할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업이 수질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종결돼야 한다면 15년이 넘게 팔당유기농업 정책으로 도비 지원 사업을 담당해 온 공무원들과 그 예산을 승인한 경기도의회는 어떤 처벌과 문책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팔당농민들은 두물머리의 대안으로 유기농 생태마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논의결과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현장에서 한강을 살리고 생태보전을 위한 진심과 자세가 있는 팔당농민들과 상생의 방안을 만드는 것이 무한섬김의 길입니다. 또한 국가와 기초지자체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계약기간 동안 팔당농민들이 유기농업을 지속하도록 배려하고 세계유기농대회 조직위원장으로서 20만 명의 방문객과 30억이 넘는 예산이 투여되는 세계유기농대회에 전력하시는 것이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도민을 섬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거듭 요청드립니다.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점용기간 보장을 위한 김문수 도지사의 결단과 경기도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