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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위기 탈출을 위한 기관간 업무협력 체계

의원명 : 김유임 발언일 : 2013-11-08 회기 : 제283회 제3차 조회수 :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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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임채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고양 출신 김유임 의원입니다.  저는 6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경기도의회, 도청, 교육청 간 파트너십과 기관장 간 업무협의 부족에 대해 도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임기 내 마지막 2014년 본예산의 심사를 앞두고 교육청과 도청 간 법정전출금과 관련한 업무협력에 대해 도정질문 시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 본회의장에 계신 실국장을 포함한 모든 분들은 전결권을 가진 기관입니다. 김문수 지사께서 비상하게 얘기하는 경기도 재정위기라는 이유로 민주주의 절차를 생략하거나 의회의 예산심사, 의결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의 재정위기는 경기도라는 광역단체의 존립을 위협받고 있는 수준입니다. 국비 내시에 도비부담을 못 하고 법정부담도 하지 못하고 그나마 경기도의 특성을 갖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도 13년 8,000억에서 14년 4,000억으로 줄고 있어 도민에게 부담만 전가하는 단체로 전락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특히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경기도청과 교육청 간 업무협력이 원활하지 않아 의회가 갈등과 파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1년 농사가 될 2014년 본예산은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날짜에 반드시 의결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도청, 교육청 양 편성권자의 편성취지를 최대한 존중하는 심의가 되기 위해서는 예산안건 성립전 법정전출금 협의를 완료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이나 2,232개 학교에 예산 영향을 미치는 연속성이 있는데 그것 하나 협의 못 한다면 도민의 대리인 자격이 없습니다. 재정위기가 호환마마, 천재지변도 아니고 사람이 한 일 아닙니까? 사람과 시스템이 일해서 극복해야 합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경기도지사와 경기교육감이 합의된 아젠다를 가지고 만난 적이 한 차례도 없어 놀랐습니다. 다른 궤도를 돌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이제 주민이라는 태양계에서 같은 궤도를 돌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세 초과징수액, 취등록세 감면보전금 중 교육재정분, 학교용지분담금 등 2,000억이 넘는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법적 논쟁이 아니라 직접 도지사 면담을 요청해야 하며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의회,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받은 법정부담금, 보조금을 전출하지 않고 일반재정으로 활용할 경우 기관장을 직접 만나 양해를 구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도의 재정위기 영향을 받는 기초단체와도 최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현재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통합되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의원이 경기도의회 본회의 일원이 되고 내년에는 일몰법이 적용되어 통합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교육ㆍ학예 관련 이외에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정의 책임을 공동으로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도지사께서 도정질문에서 답변하신 취득세 보전분에 대한 사용과 관련해서는 탄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시나 광역시는 취득세가 전체 세입의 35% 정도인데 비해 도는 취득세 비율이 67%나 되고 있어 재정위기를 탈출하는 데 있어 중요 항목입니다.   도청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법에 특별법이고 학교용지특례법은 또 특별법의 위치에 있습니다. 법정 의무적 전출금에 관해 위법사항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기관 간 신뢰가 생기고 약속은 지켜야 협력체계가 구축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조례가 2011년 통과되었는데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회의의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도지사입니다. 협의회를 통하든 교육감과 도지사가 직접 만나 협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단체의 대표이시니 만남의 결과는 법률에 귀속되는 거 아닙니까?   의전에 의해 도지사ㆍ교육감 자리가 너무 높아진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두 자리는 지방자치를 위한 단체장이며 의회의 입장에서는 집행부서입니다. 집행실무자로서의 역할도 병행하시고 의회의 권위를 존중하는 사무분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대리전을 요청하고 본회의장에서 싸우는 모습 보면서 미소 짓고 있는 것은 도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직무유기입니다. 정치인이 초심으로, 처음처럼이라는 말을 할 때는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무한돌봄이라는 구호를 다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